국토교통부가 택지 후보지 거주ㆍ보유 기간이 짧은 지주에겐 대토 보상(토지 수용 대가로 현금 대신 땅ㆍ주택으로 보상하는 것)을 제한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26일 이런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ㆍ시행규칙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대토 보상을 노리고 택지 후보지 땅을 사들이는 단기 투
부동산 시장 보상금 유입 막으려 공동주택 용지 포함원주민에 제도설명 부족…불법 전매업체까지 '기승'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대토(代土) 보상'(토지 수용 대가로 인근의 토지를 주는 것) 제도가 또 다른 투기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 불법 전매업체까지 개입해 대토 보상금을 노리고 있다.
경기 광명ㆍ시흥신도시 땅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한국토지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