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이 1년간 받은 임금을 여성이 받으려면 18개월이 걸린다. 2018년 우리나라의 남성과 여성의 임금 격차는 36.7%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해당 통계를 작성한 2000년부터 꾸준히 1위다. OECD 평균인 14.%보다 크게 웃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8조 제1항에 따르면 '사업주는 동일한 사업 내의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하여는 동일한 임금
국내 여성단체들이 "남녀 임금 격차 해소를 위해 '동일임금의 날'이 제정돼야 한다"며 5일 국회에 입법청원안을 제출했다.
신용현 바른미래당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동일임금의 날' 제정 촉구를 골자로 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고평법) 입법청원안을 소개했다.
행동하는여성연대 김은경 상임대표, 한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여성대통령이 탄생했다는 것이 정말 기쁩니다."
이날 포럼에 참가한 각계각층의 대표들은 첫 여성대통령 시대의 '국민행복'을 이룩함에 있어 여성들이 힘을 모아 사회변혁의 선봉에 서는 것이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제3차 '행동하는 여성' 포럼이 20일 오후 3시 이투데이 본사 5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임정희 상임대표((사)밝은
“여성과 아동은 대한민국의 현재와 미래를 위한 사회적 투자이자 사회적 자본의 중심 기반입니다.”
20일 오후 서울 대방동 이투데이 본사에서 만난 안명옥 ‘여성·아동 미래비전 자문위원회’ 위원장(‘행동하는 여성’ 상임고문)은 부드럽고도 단호했다.
안 위원장은 “미래 대한민국의 중심언어는 여성과 아동이다. 이는 인권과 행복의 문제를 넘어 저출산·고령
제3의 여성운동을 표방하고 나선 ‘행동하는 여성(상임대표 임정희)’이 오는 20일 오후 3시30분 서울 동작구 대방동에 위치한 이투데이 5층 교육센터에서 제3차 행동포럼을 개최한다.
이날 포럼은 국회의장 자문기구 ‘여성·아동미래비전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던 안명옥 상임고문(전 국회의원)의 주제 발표를 시작으로 임정희 상임대표와 정현주 운영대표가 토론에 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