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두산에너빌리티 등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기업과 회계법인에 총 262억288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특히 두산에너빌리티엔 역대 최대 과징금인 161억 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금융위는 20일 제5차 회의를 열고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두산에너빌리티, 한솔아이원스 등 2개사와 함께 회사관계자, 회계법인에 대해 이같은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 및 공시한 지란지교시큐리티 등 5곳에 대한 제재가 결정됐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13일 제5차회의에서 피노텍, 지란지교시큐리티, 에스비더블유생명과학, 한솔아이원스, 제이더블유바이오사이언스 등에 대한 제재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피노텍은 2018년과 2019년 특수관계자에게 가상화폐시스템 개발과 마케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