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18일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과 관련한 재상고심 선고에서 ‘상고기각’ 결정을 내림에 따라,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기를 활용하는 것이 합법으로 확정됐다.
20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대한의사협회(의협)와 대한한의사협회(한의협) 등 의사 단체와 한의사 단체는 해당 판단을 놓고 논쟁을 지속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한방특위)
첩약 급여화 2차 시범사업이 다음 달부터 시작되면서 의사와 한의사 단체가 충돌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의계는 숙원 사업 실현에 다가선 반면, 의사들은 건강보험 재정 낭비라며 반발하고 있다.
29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한의계는 첩약 급여적용 확대를 위한 준비가 한창이다.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은 한방 첩약 일부에 건강보험 급여 혜택을 적용하는 것이 골자다.
윤성찬 대한한의사협회 제45대 회장 당선인이 21일 오전 10시 30분부터 국회 앞에서 대한의사협회 산하 한방대책특별위원회(이하 한특위)의 즉각적인 해체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펼쳤다.
윤 회장 당선인은 “한특위는 한의사를 조롱하고 한의약에 대한 악의적인 폄훼를 거리낌 없이 자행하는 비상식적인 집단”이라며 “한특위의 이 같은 허무맹랑한 행태는 한의약에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이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오면서 의사단체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27일 의료계에 따르면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지난 26일 삭발을 통해 투쟁의지를 드러냈다. 또한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은 해당 판결을 내린 대법관을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2일
서울시의사회가 한방대책특별위원회(이하 “한특위”)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5일 밝혔다.
시의사회 한특위는 서울시의사회 홍성진 부회장을 위원장으로 위촉하고, 박광재 · 임민식 · 주영숙 · 김성배 · 김상욱 회원 등 총 6인으로 구성했다.
서울시의사회 박홍준 회장은 “의협 한특위에서 구체적인 추진과 공감대 형성에 대한 요청이 있어, 서울시의사회
보건복지부가 천연물신약의 처방권에 대한 유권해석을 미루는 사이 의사와 한의사, 제약사 간의 갈등이 갈수록 첨예화되고 있다.
골관절증 전문 국산 천연물신약 레일라정(피엠지제약)이 조인스(SK케미칼), 신바로(녹십자)에 이어 세 번째로 지난 1일 본격 출시된 가운데 대한한의사비상대책위원회는 3일 레일라정의 급여 등재를 즉각 취소하고 이미 등재돼 있는 신한약제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는 전문의약품인 천연물신약 및 일반의약품으로 수입허가된 심적환을 유통한 함소아제약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시중에 유통 중인 천연물신약 중 전문의약품으로 허가된 약품은 약사법 제44조 제1항에 따라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의협 한방특위
의료계와 한의계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천연물 신약 처방, 진단기기 사용권 등을 둘러싼 공방이 끝나지 않은 가운데 의사단체에서 몰카로 한의사들의 불법의료행위를 고발해 논란이 일고 있다. 단순한 영역 싸움 수준을 넘어 상호비방과 고발, 법적 다툼으로까지 번지는 조짐이다. 이미 여러차례 충돌로 감정대립이 극심해진 탓에 어느 한 쪽이 물러서지 않는 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