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부작용을 방지하고자 수년 전부터 한국판 ‘레몬법’ 도입을 피력하는 사람이 있다. 김필수 대림대학교 자동차학과 교수다.
차량을 구매하고 한 달 사이에 중대 결함이 수차례 발생할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법. 미국과 같은 선진국에서는 소비자권리 보호법 가운데 레몬법이 가장 강력한 법이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이같은 문제가 생겼을 경우 이 같은 법으로...
2013년에는 중국도 이와 비슷한 ‘삼포(三包, three guarantees)법’을 시행했다. 삼포란 자동차 판매자가 제품에 대해 ‘수리, 교체, 반품’이라는 3가지 애프터서비스를 책임진다는 뜻이다.
이 같은 세계적 흐름에 맞춰 국내에서도 자동차의 중대 결함 시 환불 및 교환을 가능하게 하는, 이른바 ‘한국판 레몬법’이 지속적으로 추진된 바 있다. 하지만 자동차 업계 등의...
정 의원은 “선진국에서처럼 국내에서도 자동차의 중대 결함 시 환불 및 교환을 가능하게 하는 이른바 ‘한국판 레몬법’이 그 동안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왔지만, 번번이 무산되어 소비자가 권리를 보호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에 발의한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위해서 수개월 동안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해왔고, 국회 법제실의 검토까지 마친 만큼...
일반 물품처럼 자동차도 중대 결함 땐 환불·교환을 가능하게 한 이른바 ‘한국판 레몬법’이 올해 또다시 무산됐다. 소속 상임위를 떠나 법안이 발의돼 기대감을 높였지만, 국회와 정부가 업계 눈치를 보며 소극적으로 대응하면서 제대로 된 심사조차 하지 않았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지난주 전체회의를 열어 계류 중인 법안을 소위원회로 회부했지만, 레몬법 3건은...
이런 가운데 기대를 모았던 자동차관리법(일명 한국판 레몬법)은 논의가 미뤄졌다. 국토교통위는 이날 법안소위 안건에서 이 법안을 제외했다.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이 발의한 레몬법은 차량인도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중대한 결함이 2회 이상 발생했거나 차량인도일로부터 1년 이내에 중대한 결함이 3회 이상 발생하면 자동차 제작·판매자로 하여금 교환 또는 환불을...
이 때문에 최근 국회에는 ‘한국판 레몬법’이 등장했다. 자동차 교환·환급의 강제성을 높이기 위해 소비자기본법이 아닌 자동차관리법 개정을 통해 정부가 분쟁에 관여, 결함이 있는 차량을 교환·환불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정의당에선 소비자기본법 개정안을 내고 사업자가 국내에서 판매하는 모든 동일한 제품에 대해 국외에서 결함이 발견돼 리콜을 실시하면...
그동안 교환·환급의 성역으로 불리는 완성차 회사에 제동을 건 ‘한국판 레몬법’도 등장했다.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은 소비자기본법이 아닌 자동차관리법 개정을 통해 결함이 있는 차량을 교환·환불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소비자기본법만으로 제재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본 것이다. 같은 당 이헌승 의원도 비슷한 내용의 개정안을 만들었다.
이외에 징벌적...
◇ ‘車 교환•환불 불가’ 배짱영업 제동
여야 ‘하자 발생땐 환불’ 소비자 권리 강화 한국판 레몬법 추진
완성차업계의 배짱 영업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국회는 1일부터 열린 정기국회에서 ‘교환•환불은 없다’는 완성차 업계의 불합리한 판매 관행 개선방안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완성차는 소비자의 권리 보호가 가장 취약한 부문으로 평가받는다....
조원진 새누리당 의원 등 19명의 여야 의원은 지난해 7월 ‘2번 이상 엔진이나 주요 부품에 이상이 발생할 경우 해당 차종을 새 차로 교환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제출했고, 11월 국토해양위원회에 상정됐다. 그러나 18대 국회 임기가 거의 끝났고 여야 의원들이 총선 유세전에 뛰어든 것을 감안하면, 한국판 레몬법의 통과는 사실상 물건너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