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 사업자와 이용자 모두에게 불편을 줬던 셀프주유소 1회 주유량 제한이 완화되고, 불합리한 소하천 점용료 산정기준도 월할에서 일할로 개선된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8일 충청남도 아산시 소재 기업을 방문해 규제 애로 건의 기업인들에게 규제개선 소식을 전했다고 밝혔다. 규제 애로를 발굴하는 것만큼 개선된 내용을 많은 기업이
지방자치단체 별로 제각각이던 하천‧소하천 점용허가 규정이 개선된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24일 하천·소하천 점용료 관련 자치법규 1031개 조항을 개선하고, 중소기업정책심의회에 보고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민간사업자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전국 하천·소하천을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다. 수상레저, 스키장 등 관광시설이나 생활·공업·발전 용
반도체 산업단지 고도제한이 완화되고 자동차 최초 검사 주기가 4년에서 5년으로 늘어난다. 행복주택 거주 기간은 6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 가족 돌봄 시 장애인 활동지원금을 지급한다.
정부는 27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1차 한시적 규제유예 방안'을 발표했다.
한시적 규제유예란 기존 정책의 근간을 유지하는 범
양어장이나 선착장 등 하천 부지를 활용해 사업을 하는 소상공인과 민간사업자를 위해 정부가 점용료 부담을 덜어준다.
환경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코로나19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간사업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올해 '하천점용료'를 25% 감면해 부과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하천점용료는 하천구역에 있는 토지에 점용허가를 받아 이용하는 개인이
국토교통부가 올해 위험구간에 구간단속카메라 설치를 확대하고 수소도시 규제 특례를 추진한다.
국토부는 1일 제1회 규제혁신심의회를 통해 구체적으로 지자체·산업계·국민의 건의를 받아 국민생활 편익증진과 영세업자 부담완화를 위한 총 30건의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제도개선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을 보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구간단속카메라 설치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장기화하면서 유통업계 직원들이 거리로 내몰리는 불안감에 떨고 있다.
오프라인 유통업계는 코로나19의 확산으로 내점 고객이 급감하자 일찌감치 비상 경영에 돌입했다. 무급휴가로 시작된 비상경영은 이제 희망퇴직 등 본격적인 구조조정으로 번지는 모양새다. 1998년 외환위기 당시 구조조정의 직격탄을 맞은 업종이 금융권
정부가 9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해 가족돌봄 확대, 소상공인 및 민간기업 지원을 위한 교통유발부담금 감면 등에 약 3000억 원을 추가 투입한다.
정부는 이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14차 코로나19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제4차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열고 가족돌봄비용 확대, 소상공인 및 민간기업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가족돌봄비용을 현행 1인당 최대 5일, 25만 원 지원에서 최대 10일, 50만 원 지원으로 2배 확대한다고 밝혔다. 또 백화점·마트, 관광·문화시설, 전시시설 등이 부담하는 교통유발부담금을 30% 낮추고 민간사업자가 부담하는 도로·하천 점용료에 대도 점용료의 25%를 감면한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날 제1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코로나19 대응 업종·분야별 긴급 지원방안(Ⅳ)으로 백화점·마트, 관광·문화시설, 전시시설 등이 부담하는 교통유발부담금을 금년도 부과분에 한해 30% 경감(2019년 기준 약 1200억 원 경감효과)토록 하고 민간사업자가 부담하는 도로·하천 점용료에 대해서도 한시적으로 금년도 점용료의 25%를 감면조치토록 할 예
1~2인 가구 증가에 따라 150세대 미만으로 한정했던 도시형 생활주택 규모 기준이 내년 상반기부터 300세대 미만으로 확대된다.
다만 150세대 이상의 도시형 생활주택은 주택단지 규모에 따른 주거환경을 고려해 일부 부대·복리시설(관리사무소, 경로당, 어린이 놀이터 등)을 설치 운영해야 한다.
내년 3월(예정)부터는 단독세대주라도 휠체어 등을 이
하천점용료 인상폭 상한이 전년대비 5%로 제한된다.
국토해양부는 하천 점용료 인상률을 전년 대비 최고 5%로 제한하는 하천법 시행령 개정안이 13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하천 점용료는 해당 토지 가격에 비례해 산출되는데, 공시지가가 급상승하면 허가를 받아 하천 부지에서 농사를 짓는 사람 등의 부담이 커지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