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영상 제작을 맡긴 뒤 계약서를 쓰고 이후엔 대금을 제대로 주지 않은 트리니티마케팅컴퍼니가 시정명령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트리니티마케팅컴퍼니가 수급사업자에게 광고 영상 제작을 위탁하면서 하도급계약 서면을 지연해 발급하고 대금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트리니티마케팅컴퍼니는
공정거래위원회는 용역하도급대금 지급명령을 불이행한 트리니티마케팅컴퍼니 및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한다고 19일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2020년 11월 트리니티마케팅컴퍼니에 ‘네이처셀 닥터쥬크르 광고 영상 제작’과 관련해 수급사업자에 미지급한 하도급대금 5207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 등을 지급하라는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그러나 트리니티마케팅컴퍼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