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과 중부권을 중심으로 전국 택시 16만여대가 20일 하루 동안 운행을 중단한다.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등 택시 4개 단체는 19일 서울 역삼동 전국택시연합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20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문화마당에서 ‘택시 생존권 사수 전국 비상 합동총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총회에는 택시를 대중교통 수단으로 인정하는 ‘대중교통의 육성
정부가 택시를 대중교통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대중교통법 개정안(택시법)의 대체입법에 속도를 올리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임기 첫 거부권을 행사한 데 이어 택시법을 대체하기 위해 22일 마련한 ‘택시운송사업 발전을 위한 지원법안’(택시지원법)을 내놓은 지 이틀만에 입법예고했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24일 홈페이지를 통해 택시지원법을 입법예고했다. 법안의 취지
이명박 대통령이 이른바 ‘택시법’에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공은 국회로 넘어왔다. 정치권은 한목소리로 정부의 재의 요구안에 반발했지만 여야의 입장이 다소 엇갈린다.
민주통합당 등 야당은 “택시법의 재의결을 반드시 추진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새누리당은 “정부가 대체입법을 하겠다는 생각이 있으니 그 내용을 봐야 할 것”이라며 정부안으로 의결을 추진할 수 있다는
택시업계가 이명박 대통령이 거부한 '택시법' 개정안 국회에서 재의결이 안될 경우 총파업을 결의했다.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등 4개 단체는 22일 오후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2월20일까지 재의결이 안되면 전국 택시의 운행을 무기한 중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정부의
새누리당은 정부가 22일 택시를 대중교통 수단으로 인정하는 택시법 개정안을 거부한 데 대해 강한 불쾌감을 드러내면서도 각계 여론을 수렴해야 한다는 이유로 최종 결정을 보류했다.
이한구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확대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국회 의사를 무시하는 행동이지만 정부가 대체입법을 하겠다는 생각이 있으니 내용을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통합당은 22일 정부의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촉진법 개정안’ (일명 택시법) 재의요구안 의결에 대해 국회에서 재의결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박기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거부권 행사는 사회적 합의를 깨고 갈등을 촉발시킬 뿐”이라고 반발했다.
박 원내대표는 “택시 노동자의 열악한 처우 개선을 위해 택시를 대중교통수단으로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