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육 과정에서 탄소 배출을 줄이면 받을 수 있는 저탄소 축산물 인증이 돼지와 젖소까지 확대된다. 정부는 저탄소 인증제를 활성화하고 인증 농가의 판로 지원에도 나선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 활성화를 위해 인증 대상 품목을 한우에 이어 돼지, 젖소로 확대한다고 11일 밝혔다.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는 생산과정에서 저탄소 축산기술을 적용해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탄소중립이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으면서 국내 농업도 저탄소 산업으로의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정부는 저탄소 영농활동을 본격적으로 지원해 온실가스 발생을 줄이고, 농가에는 인센티브도 제공할 방침이다.
우리나라는 올해 탄소중립 계획을 발표하면서 2030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배출을 2018년 대비 40% 감축하고, 농업분야는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