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 경총은 "과도한 모성보호제도 확대는 오히려 근로자 경력단절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며 "육아휴직 등 제도 사용률이 제고되고 있는 현재의 추세를 강화하는 한편 시간선택제, 탄력근무제 등 유연근로제를 확산시켜 휴가·휴직에 편중된 제도를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또한 "가족친화 제도 및 문화가 우수한 기업에...
외국인력은 계절근로자가 하반기 1만196명이 추가돼 총 3만4614명이 배정됐다. 고용허가제 배정 인원 1만4000명을 포함하면 역대 최대인 4만8614명 규모가 입국할 예정이다.
아울러 공공형 계절근로제 운영범위는 현재 해당 시·군에서 타 시·군까지 확대해 지역별 일시적 인력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앞서 농식품부는 하반기 수요를 반영해 중점관리 시...
일본 정부가 주 3일을 쉬는 ‘탄력근로제’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13일(현지시간)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보도했다.
일본 인사원은 올해 여름에 발표할 국가공무원 근로 권고 지침에서 육아나 간병 등 사유가 없어도 주 3일을 쉬는 탄력근로제를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일본의 근무시간법에 따르면 자위대원...
다음으로는△탄력ㆍ선택ㆍ재량근로제 등 유연근로시간제(82.5%) △근로시간 기록ㆍ관리 시스템 구축 및 강화(76.7%) △자율좌석제, 원격근무 등 근로장소 유연화(68.0%) △근로시간저축계좌제(63.1%) 순이었다.
기업들이 불필요한 초과근로 감축에 효과가 있다고 가장 많이 응답한 제도는 △탄력ㆍ선택ㆍ재량근로제 등 유연근로시간제(73.8%)이었다. 뒤를 이어...
협회는 "이로써 기업은 집중 근로가 필요한 시기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유연성을 갖춰 생산성과 경쟁력이 향상될 것"이라며 "노동자는 근로 시간에 대한 결정권이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기업의 성격과 현장 상황에 맞게 노사가 자율적으로 합의해 연장근로 한도를 선택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보완이 이뤄져야 한다"고...
선택근로제는 전 업종 3개월, 연구개발 업무 6개월로 확대한다. 탄력근로제는 도입 시 근로일, 근로일별 근로시간의 ‘사후 변경’을 허용한다.
아울러 정부는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휴식을 사실상 철회했다. 1주 근로시간 64시간 상한만 지키면 ‘11시간 연속휴식’을 부여하지 않아도 된다. 연속휴식을 보장하면 주 근로시간 한도는 69시간까지 늘어난다. 정부는 또...
선택근로제는 전 업종 3개월, 연구개발 업무 6개월로 확대한다. 탄력근로제는 도입 시 근로일, 근로일별 근로시간의 ‘사후 변경’을 허용한다.
아울러 정부는 건강보호조치 중 하나인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휴식을 사실상 철회했다. 1주 근로시간 64시간 상한만 지키면 ‘11시간 연속휴식’을 부여하지 않아도 된다. 또 ‘근로자 선택권’을 내세워 휴게면제를 허용하는...
이어 ‘유연근로제 도입 동의 주체 변경’(16.9%), ‘근로시간저축계좌제 도입’(15.1%), ‘근로시간 기록ㆍ관리 관행 정착’(14.9%), 고소득ㆍ전문직 대상 근로시간 적용제외 도입’(10.8%)의 순이었다.
다만 경제계는 연장근로 운용주기 확대와 함께 도입이 추진되는 11시간 연속휴식제, 주 64시간 상한 등 건강권보호조치에 대해 보다 탄력성을 둬야 제도 개혁의...
대학을 나오고도 경제적으로 어려울 경우 대학이 일정 부분 책임지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윤 대통령의 3대 개혁 방향과 맞닿는다. 노동개혁은 노동조합 회계 공시 시스템 등을 통한 내부자 기득권 약화와 탄력·유연근로제 강화 및 직무급제 전환이 골자이고, 국민연금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연금개혁, 고등교육 권한을 지방에 이양하는 교육개혁 등이다.
추가근로제는 소규모 제조업 특성상 일이 몰리고 납기에 대응이 어려울 때 사용하는 유용한 제도였다”며 “이 제도가 종료됐으니 앞으로는 작업량 변동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연장근로 총량관리 단위 확대와 같은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근로자 A 씨는 “회사에 갑작스럽게 주문이 들어오는 경우 이 물량을 소화하기 위해 근로시간을 탄력적으로 쓸...
정부는 연장근로시간 개편과 선택적·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 직무급제 도입 등을 추진해 전임 문재인 정부가 도입한 주52시간 근로제를 유연화시키는 로드맵을 발표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또 “노동개혁의 출발점은 노사 법치주의”라며 “노사 법치주의야말로 불필요한 쟁의와 갈등을 예방하고 진정으로 노동의 가치를 존중할 수 있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전날 발간된 권고문의 골자는 △연장근로시간 관리단위를 주·월·분기·반기·월 단위로 개편하고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현행 ‘연구·개발(R&D) 등에 한해 1개월’에서 ‘전체 업종에 3개월’로 확대하고 △탄력적 근로시간제 실효성 제고 방안을 마련하라는 것이다. 즉, 문재인 정부의 주요 노동정책인 주52시간제를 완화하라는 내용이다.
윤 대통령은 15일...
현행 ‘주 단위’인 연장근로시간을 ‘주,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개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노동시장 개혁 최종 권고문을 정부에 전달했다. 주 12시간 한도로 제한된 연장근로시간을 월 52시간 등으로 늘려 주52시간제로 대표되는 현행 근로시간 제도를 보다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 경우 주 최대 69시간 근로도 가능해진다.
초안 내용에는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주 → 월·년’으로 변경, 근로시간저축계좌제 도입, 선택근로제 적용 대상 확대 등이 포함됐다.
대한상의는 이를 두고 “근로시간 총량 규제라는 기존의 규율 체제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산업·업무의 특성, 근로 형태의 다양성 등을 고려해 탄력근로제, 선택근로제 외에도 근로시간을...
민주노총은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 범위 확대 추진에 크게 반발했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선택적 시간근로제는 주 62시간이라는 상한이 있는 탄력근로제와 달리 ‘일간, 주간 노동시간의 상한 제한’이 없어 정산기간을 평균해 주 12시간을 넘지 않으면 일 24시간, 주 120시간 노동이 가능하다”며 “이는 무한수탈, 노동지옥의 문이 열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고용노동부가 보는 개편의 큰 틀은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확대하는 것이다.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일정 기간 주 평균 근로시간을 52시간 이내로 맞추면서 근로자가 자유롭게 출퇴근 시간을 정할 수 있는 제도다. 사용자가 근로시간을 정하는 탄력근로제와 다르다. 이 장관은 “관행적인 장시간 노동을 줄이자는 취지에서 주 52시간제를 도입했지만, 현장에선 불편함이...
윤 대통령은 사업주·근로자가 합의하면 연장근로 및 탄력근로의 단위 기간을 월 단위 이상으로 확대해 총 근로시간은 유지하면서 작업량 변동은 유연하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업계는 월 단위 연장근로제 도입,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확대 등을 촉구하고 있다. 이번 조사에서도 주 52시간제 운영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연장근로 한도 월 단위 유연화(54.9...
주 52시간 초과를 용인해주더라도 주 62시간이라는 상한이 있는 탄력근로제와는 차이가 있다.
가령 제조업체가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통해 직원들에게 1개월 정산기간 내 1주(5일)에 대해 120시간 노동을 시킬 경우 나머지 주에 대한 근로시간을 줄여 한 달의 1주일 평균 52시간을 맞춘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이는 현재에도 적용할 수 있지만 노사 간 합의가...
이어서 ‘최저임금 인상 자제, 탄력 근로제 활용 확대’(27.1%), ‘노동 경직성 완화’(21.8%), ‘혁신산업 출현을 위한 제도적 지원’(10.2%), ‘공공부문 중심의 일자리 확대’(6.3%) 순으로 답했다.
김봉만 전경련 국제본부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국내에 진출한 외투 기업들도 불황 속에서 올해 채용과 투자계획 수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새 정부는 기업의...
주 52시간제 현장 안착을 위해 가장 필요한 법ㆍ제도 개선사항으로는 ‘특별연장근로 기간 확대 및 사후인가 절차 완화’가 꼽혔다. 이어 ‘노사합의 기반 월 단위 연장 근로제 도입’과 ‘탄력 근로제 사전근로계획 수립 및 변경방식 등 요건ㆍ절차 완화’ 등의 순으로 응답했다.
이태희 중소기업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은 “상당수 중소기업이 비용 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