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절반 이상이 주 52시간제 시행에 어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제조업이 비제조업에 비해 어렵다고 응답한 비중이 높았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4일 5~299인 중소기업 414개사를 대상으로 벌인 ‘중소기업 주 52시간제 시행 실태 및 제도개선 의견조사’와 중소조선업체 근로자 171명을 대상으로 한 ‘주 52시간제 중소조선업 근로자 인식조사’ 결과를 종합해 이같이 밝혔다.
주 52시간제 시행이 어려운 이유로는 ‘구인난’이 52.2%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사전 주문 예측이 어려워 유연근무제 활용이 어려움’(51.3%), ‘추가 채용에 따른 인건비 부담’(50.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주 52시간제 대응방법으로는 ‘애초 근로시간이 주 52시간제 이내’라는 응답을 제외하고는 ‘탄력 근로, 선택 근로 등 유연근무제 도입’이 30.7%로 가장 높게 조사됐다. 다음으로 ‘추가인력 채용’, ‘사전 근로계획 수립이 어려워 특별연장근로 인가제 활용’, ‘8시간 추가 연장 근로제 활용’ 등이 대응방법으로 제기됐다.
아울러 유연근무제를 활용하고 있는 기업 중 75.6%가 탄력 근로제를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 55.1%는 유연근무제 운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유연근무제를 활용하지 않는 기업 중에서는 앞으로 도입계획과 관련해 ‘도입 필요 없음’(33.1%), ‘탄력 근로제 도입’(30.3%) 등의 순으로 응답했다. 이는 탄력 근로제 외의 유연근무제는 중소기업 현장에서는 활용도가 떨어지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제조업의 경우 ‘유연근무제 도입이 불가능’하다는 비중이 19.8%로 비제조업(5.6%)에 비해 높게 조사됐다.
주 52시간제 현장 안착을 위해 가장 필요한 법ㆍ제도 개선사항으로는 ‘특별연장근로 기간 확대 및 사후인가 절차 완화’가 꼽혔다. 이어 ‘노사합의 기반 월 단위 연장 근로제 도입’과 ‘탄력 근로제 사전근로계획 수립 및 변경방식 등 요건ㆍ절차 완화’ 등의 순으로 응답했다.
이태희 중소기업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은 “상당수 중소기업이 비용 부담, 구인난, 현장과 맞지 않는 유연근무제 등으로 주 52시간제 시행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며 “최소한 노사가 모두 원하면 더 일할 수 있도록 노사합의 기반 월 단위 연장 근로제 도입, 특별연장근로 인가제 개선 등의 제도적 보완책이 하루빨리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