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트라(KOTRA)가 영국의 유럽연합(EU) 브렉시트에 따라 ‘한-영 FTA’ 실무활용 가이드를 발간했다.
한-영 FTA는 상품, 서비스·투자 등 분야 시장개방 및 통상규범을 한-EU FTA와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했지만, 세부사항에 변동이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한-영 FTA 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기존 한-EU FTA 인증수출자와 별도로 한-영
특허청과 코트라(KOTRA)는 이달 16~23일 ‘중국·동남아 진출기업 지재권 화상 상담주간’을 운영한다.
상담주간은 코로나19 확산으로 해외지식재산센터(IP-DESK)를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기업에 비대면 상담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중국(홍콩 포함) 및 동남아 4개국(태국,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의 지재권 법·제도 및 분쟁과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