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고 전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한 예산안 7건, 법률안 86건 등 총 95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우선 코로나19(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를 맞아 전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편성된 12조2000억 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수정안이 이날 본회의 문턱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해 4∼7월 간 모든 업종에서 사용한 신용·체크카드 등의 소득공제율이 80%로 확대된다.
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고 선결제·선구매를 통한 소비를 진작시키기 위해 이달부터 7월까지 모든 업종에서 신용·체크카드 등으로 결제한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율을 일률적으로 80%로 늘리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코로나19(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인한 경제적 영향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한 이른바 ‘코로나 세법’이 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기재위는 이날 조세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차례로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법안은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4월부터 7월까지 4
감염병 특별재난지역에서 부동산 임대, 사행시설 관리, 금융보험업은 소득·법인세 감면을 못 받는다. 또 임대료 인하 후 올해 말까지 애초 임대차계약보다 임대료를 높게 인상하면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달 17일 국회에서 의결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파급 영향 최소화와 조기 극복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코로나 세
여야가 ‘코로나 세법’으로 불리는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 처리에 합의했다. 코로나19(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에 따른 경제 피해를 완화하기 위해 감염병 특별재난지역 소재 중소기업과 소규모 자영업자의 세금을 감면해 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김정우 의원, 미래통합당 간사 추경호 의원, 민생당 간사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