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속지주의에 따라 시민권을 부여하고 있다. 이는 수정헌법 14조에 명시돼 있어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변경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헌법을 개정하려면 연방 상·하원에서 3분의 2 이상의 찬성표를 받은 뒤 50개 주 중 4분의 3 이상의 주의회 승인이 필요하다.
만약 트럼프 전 대통령이 ‘불법 이민자의 자녀에게 정부가 출생증명서를 발급하지 말라’는...
문제는 출생 시민권 제도가 미국에서 태어나거나 귀화한 사람 등을 미국 시민으로 규정하는 ‘수정헌법 14조’에 근거해 시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악시오스는 “새로운 제도가 도입될 경우 미 행정부로서는 외국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토록 하는 수정헌법 14조와 관련해 어느 정도의 구체적인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가늠할 첫 척도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이것이 실행에 옮겨지면 미국 내에서 태어난 사람에게 시민권을 보장하는 미 수정헌법 제14조와 배치되는 것이어서 법정 다툼이 불가피해 보인다.
미국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가 30일 공개한 전날 트럼프와의 인터뷰 일부 내용을 보면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은 출생지에 근거해 국적이 부여되는 출생지주의(속지주의)를 채용하는 유일한 나라”라며 “말도...
내년 대권 도전자 가운데 출생 시민권 제도에 가장 먼저 문제를 제기한 주자는 트럼프다. 그는 한해에 30만명에 달하는 미등록 이주민의 자녀가 미국에서 태어난다며 출생 시민권 제도를 폐지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한편, 여론조사기관 퓨리서치센터에 따르면 미국에서 아기를 낳는 미등록 이주민 가운데 아시아인이 36%로 가장 많으며 중남미인이 31%로 그 뒤를 따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