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 축산차량에 대한 일제 단속이 실시된다. 차량무선인식장치(GPS단말기)가 없거나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경우에도 과태료가 부과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9~20일 2주간 축산차량등록제 준수 여부에 대한 전국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
축산차량등록제는 가축운반차량, 사료운반차량 등 축산차량을 시·군에 등록하고 GPS단말기를 장착해 축산시설 출입정보
구제역이 결국 방역당국인 농림축산식품부 앞마당까지 침투했다. 좀처럼 진정세를 보이지 않은 탓에 설 대목을 한달여 앞두고 긴장감은 커지고 있지만 백신 효능에 대한 논란은 현재진행형이다. 살처분·매몰된 돼지 수도 3만마리를 넘어섰다.
9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전날 세종시 한 돼지농장에서 어미돼지 3마리에서 구제역 의심신고가 접수돼 검사한 결과, 양
농림수산식품부는 구제역 등 가축 전염병 방역을 위해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차량 출입정보를 수집·관리하는 ‘축산차량 등록제’를 23일부터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사육시설, 도축장, 가축시장 등 축산 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차량 소유자는 차량과 운전자를 관할 시·군·구에 등록하고 GPS를 장착해야 한다. 또 농협중앙회가 정한 교육기관에서 6시간의교육도 받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