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동통신 업계가 가입비 면제, 2년약정 폐지 등 요금구조 개편이라는 대안을 내놓았다.
◇ SKT, 18년 만에 가입비 폐지 = SK텔레콤은 23일 업계 최초로 가입비를 전면 폐지한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1996년 도입된 가입비는 가입시 필요한 경비를 반영한 것으로 18년 만에
KT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에 따라 소비자 혜택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요금제도를 개편했다고 22일 밝혔다.
KT는 이용기간 내내 할인이 제공되는 ‘순액요금제’와 데이터 사용 부담을 낮춘 ‘광대역 안심무한’, ‘청소년 안심데이터’ 요금제를 출시했다. 또 단말기 가격을 낮추기 위해 멤버십 포인트로 최대 18만원까지 기기 할인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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