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보호 구역(스쿨존)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후 도주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지만 ‘뺑소니’는 처벌을 피하면서 도주치사죄와 음주운전 처벌에 관한 논쟁이 재차 부상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재판장 최경서 부장판사)는 어린이보호구역치사, 위험운전치사
검찰이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초등학생을 쳐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40대 남성에 대한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공판3부(이정렬 부장검사)는 1일 오후 "최근 어린이보호구역 내 음주운전으로 인한 어린이 사망 사고에 대해 보다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어린이 보호 구역(스쿨존)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초등학생을 쳐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재판장 최경서 부장판사)는 어린이보호구역치사, 위험운전치사,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도주치사 등 혐의를 받는 A(40)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어린이 보호 구역
“남아 있는 가족, 친구를 죽이는 어린이 음주 사망사고는 더 이상 발생해서는 안된다.”
유족들의 처절한 외침에도 서울 강남에서 술에 취한 채로 운전하다가 스쿨존에서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30대에게 검찰이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 24부(재판장 최경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
음주운전자의 차량에 의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초등생이 사망한 이른바 '청담동 스쿨존 뺑소니 사고'에 대한 법원의 현장검증이 24일 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재판장 조용래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한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사고 당시 상황을 재구성하는 등 현장검증을 시행했다.
이날 현장검증에 피의자 A 씨는 참석하
어린이 보호 구역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초등학생을 쳐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첫 재판에서 도주치사에 관한 혐의를 부인했다.
17일 서울중앙지법 제24형사부(재판장 조용래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이른바 ‘청담동 스쿨존 음주운전 사망사고’로 기소된 A 씨는 어린이보호구역치사, 위험운전치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관한 혐의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인근에서 초등학생이 차에 치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초등학교 앞 스쿨존에서 초등학생이 차에 치여 숨진 지 보름여 만에 비슷한 사고가 재발한 것이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9분쯤 서울 강남구 세곡동의 한 도로에서 12살 초등학생이 혼자 횡단보도를 건너다 버스에 치여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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