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업 기업을 포함해 4개 기업이 기업활력제고특별법(원샷법) 적용을 받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9일 태경중공업ㆍ마이텍(조선기자재), 유시스(엔지니어링), 현대티엠씨(기계) 등 4개 기업의 사업재편계획을 승인했다.
이로써 원샷법 적용 기업은 총 28개 업체로 늘어났다. 원샷법은 작년 8월부터 시행돼 매월 4~5건의 승인 실적을 보이고 있다.
특히
조선기자재·철강 등 구조조정 업종과 서비스업 분야에서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기업활력법)’을 활용해 사업재편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8일 LS메탈, 칸정공·대화정공, 성욱철강, 두성금속 등 5개 기업이 제출한 사업재편계획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기업활력법 적용 기업 수는 모두 8개 업종, 24곳으로 늘었다.
이번에 조선기자재 업체
조선기자재ㆍ철강 등 구조조정 업종과 서비스업 분야에서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기업활력법)'을 활용해 사업재편에 지속적으로 나서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LS메탈(비철금속), 칸정공ㆍ대화정공(조선기자재), 성욱철강(철강 유통), 두성금속(기계) 등 5개 기업이 제출한 사업재편계획이 28일 승인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업활력법을 활용한 사업재
제조업이 아닌 서비스업 기업이 처음으로 기업활력제고특별법 승인기업에 추가됐다. 올 들어 4개 기업이 추가되면서 전체 승인기업은 19곳으로 늘어났다. 정부는 올해 40곳 이상 승인한다는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6일 사업재편계획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모스(항만하역서비스) △부산조선해양(조선) △표준산업(조선ㆍ해양플랜트 기자재 △나재(자동차용 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