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매년 기술혁신 지원계획과 전년도 지원 실적을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12일 법안심사 소위를 열고 자유한국당 김규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여야 의원 전원 찬성으로 의결했다.
이는 중기부의 중소기업 R&D(연구개발) 지원 확대를 위해 국회 차원에
산업통상자원부와 산하기관의 중소기업 기술혁신지원(KOSBIR) 사업 불이행률이 30.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부좌현 의원은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분석 결과, 지난해 산업부 및 산하기관의 총 59개의 연구개발(R&D) 사업 중 2013년 계획 대비 중소기업 지원 실적이 미달된 사업은 19개라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