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건설현장의 안전 대책을 골자로 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이 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에 대해 발주청은 기술자문위원회 등에게 실시설계의 안전성을 검토토록 했다.
건설사고 발생 위험도가 높은 수직증축형 리모델링과 구조검토 의무화 대상 가설공사의 경우 계측장비 및 폐쇄회로
지난 5년간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대형사고로 모두 223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해마다 중대건설현장사고 건수 및 사상자 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태원 의원(새누리당, 경기 고양덕양을)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건설현장 안전사고 발생 및 피해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08년부터 올해 7월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