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서울시장 비서실 공무원 A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이 선고됐다. 그는 동료 공무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준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 씨는 지난해 4ㆍ15 총선 전날 함께 동료들과 회식을 하던 중 만취한 피해자 B
동료 공무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서울시 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9부(재판장 문광섭 부장판사)는 27일 준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된 전직 서울시 공무원 A 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4·15 총선 전날 만취한 동료 공무원 B 씨를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
동료 공무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직 서울시장 비서실 직원이 “성추행은 했지만, 성폭행은 하지 않았다”던 주장을 바꾸고 항소심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 문광섭)는 18일 준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된 전직 서울시 공무원 정 모 씨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원심의 형이 너무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력 사건 피해자 A 씨가 여전히 위력에 의한 피해를 느낀다고 밝혔다. 박 전 시장 측 지지자들로부터 받는 2차 피해도 호소했다.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성폭력상담소 등 서울시장위력성폭력사건 피해자지원단체들은 17일 오전 10시 서울 모처에서 A 씨가 참석한 가운데 '서울시장 위력성폭력사건 피해자와 함께 말하기' 기자회견을 열
서울시는 동료 직원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의 전직 비서실 직원 A 씨에 대한 파면 처분을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공무원 파면은 일반직 공무원이 받을 수 있는 가장 높은 수준의 징계다. 파면이 확정되면 5년 동안 재임용이 제한되고, 퇴직수당과 연금은 절반으로 삭감된다.
만약 A 씨가 징계에 불복하면 소청이나 행정소송을 제기
신지예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대표(전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녹색당 당직자가 법정 구속됐다.
부산지법 형사5부(권기철 부장판사)는 21일 준강간 치상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 씨가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고 법정 구속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에 대해 피해자의 피해 사실을 인정하는 취지의 첫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재판장 조성필 부장판사)는 14일 준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된 서울시 공무원 A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 사건의 피해자는 박 전 시장을 성추행으로 고소한 인물이다. 피해자는 지난해 7월 ‘박
동료 공무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서울시장 비서실 공무원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재판장 조성필 부장판사)는 14일 준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술에 취해 항거불능인 피해자를 간음해 피해자에게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를 입히는 등 죄질이
동료 공무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서울시장 비서실 직원에게 검찰이 징역 8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재판장 조성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 씨의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고, 취업제한 10년을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어 "피고인은 젊은 공무원의 미래를 송두리째 잃게 하고 지
전직 서울시장 비서실 직원의 성폭행 혐의 사건을 심리 중인 재판부가 피해자에게 ‘성폭행은 피해자의 잘못이 아니다’는 취지의 말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재판장 조성필 부장판사)는 19일 준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피해자 B 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성범죄 사건의 특성상 재판부는 비공개로 전환해 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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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방' 조주빈, 무기징역 구형
검찰이 '박사방'을 운영한 조주빈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조주빈 일당은 텔레그램 N번방·박사방 등을 이용해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서울시장 비서실 전 남자 직원이 여성 직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오세영 부장검사)는 10일 전 직원 A 씨를 준강간 치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A 씨는 4·15 총선 전날인 4월 14일 동료들과 저녁 식사를 한 뒤 만취한 여성 직원 B 씨를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
4·15 총선 전날 동료 직원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전직 서울시장 비서실 직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1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오세영 부장검사)는 10일 서울시장 비서실 전 직원 A 씨를 준강간치상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A 씨는 총선 전날인 4월 14일 오후 동료직원들과 술자리 이후 만취해 의식이 없는 피해자를 모텔로
‘페스카마호 사건’ 1심 배석판사, 당시 피고인 전부 사형 선고
세월호 참사 당시 세모그룹 일가 재산 가압류 신청 모두 인용
“일부 무능하거나 성의 없는 법관들이 잘못된 법률 적용으로 엉뚱한 결론을 내기도 한다. 이로 인해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낮아지고 사법개혁에 대한 요구가 큰 상황이다.”
세월호 참사 당시 2조 원의 고(故)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