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지예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대표(전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녹색당 당직자가 법정 구속됐다.
부산지법 형사5부(권기철 부장판사)는 21일 준강간 치상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 씨가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고 법정 구속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사건 이후) 피해자 사진을 보면 허벅지·무릎 등에 멍 자국이 확인되고 수주간 여러 차례 진료받은 사실을 통해 상해를 인정할 수 있다”며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받았고, 이후 2차 피해 우려가 있는 피고인의 행동으로 현재까지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만 상해 정도가 무거운 것이 아니며 피고인이 범행을 스스로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는 점을 감안했다”면서 양형 이유를 밝혔다.
녹색당 당직자였던 A 씨는 지난해 2월 허위 소문을 없애는 방법을 알려주겠다면서, 신 대표를 부산으로 불러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술에 취해 잠든 신 대표를 성폭행하고,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그동안 강간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그 과정에 사람을 다치게 한 치상 혐의는 부인해왔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A 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었다.
신 대표가 소속된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와 부산성폭력상담소·부산여성단체연합 등 여성단체는 이날 선고 직후 부산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이 구형한 7년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형량이 내려졌다”면서 재판부를 비판했다.
그러면서 “가해자에 내린 형량은 가해자가 피해자의 삶에 입힌 고통에 비하면, 그리고 가해자가 전 재판 과정에서 끊임없이 자신의 감형만을 위해 피해자에게 거짓과 2차 가해로 고통을 안긴 것을 생각하면 구형된 7년 형조차 약소하다”며 “재판부 결정에 검찰의 항소를 피해자는 바란다”고 밝혔다.
여성단체가 항소를 촉구한 가운데 검찰 역시 항소 방침으로 전해지면서 이번 판결은 2심에서 다시 다뤄질 전망이다.
한편, 2012년 녹색당에 입당한 신 대표는 2018년 6월 지방선거에서 페미니스트 서울시장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서울시장에 출마해 이름을 알렸다. 신 대표는 지난해 A 씨로부터 성폭행당한 사실을 공개하면서 녹색당을 탈당한 뒤 21대 총선에서 무소속으로 서울 서대문갑에 출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