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혐의로 피소돼 팀을 탈퇴한 그룹 NCT(엔시티) 출신 태일(본명 문태일)이 소속사인 SM엔터테인먼트에서 퇴출됐다.
16일 SM엔터는 "태일과의 전속계약이 15일 해지됐다"고 밝혔다. 이어 "태일은 현재 형사 고소돼 검찰 조사를 받고 있으며, 이는 전속 계약상 해지 사유에 해당함은 물론, 아티스트로서 더는 신뢰를 이어갈 수 없는 상황"이라며 "본
특수준강간 혐의를 받는 그룹 NCT(엔씨티) 출신 태일(본명 문태일)의 입건 직후 진행된 라이브 방송에서 의미심장한 댓글이 달렸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0일 뉴시스에 따르면 6월 14일 생일을 맞은 태일은 인스타그램 라이브방송을 진행했다. 태일은 "많은 분들이 너무 생일 축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덕분에 이렇게 행복한 생일을 보낼 수 있게 됐다"고
특수준강간 혐의를 받는 그룹 NCT(엔씨티) 출신 태일(본명 문태일)의 수사가 본격화된다.
8일 법조계와 파이낸셜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12일 특수준강간 혐의를 받는 태일의 사건을 여성아동범죄조사1부(김지혜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앞서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N번방' 조주빈 사건뿐 아니라 '정준영 단톡방' 사건 당사자인 FT아일랜드 출신
성범죄 혐의로 피소돼 팀을 탈퇴한 그룹 NCT(엔씨티) 출신 태일(본명 문태일)의 혐의가 특수준강간인 것으로 알려졌다.
7일 조선일보는 태일이 특수준강간 혐의로 지난달 12일 불구속 송치됐다고 보도했다. 술에 취한 여성을 지인 2명과 함께 성폭행한 혐의였다.
특수준강간죄는 흉기를 소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해 심신 미약 등으로 항거 불능의 상대를 간
인터넷 생방송을 하다가 수면제를 먹고 잠든 여성을 성폭행한 20대 남성이 구속됐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30일 준강간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A 씨를 구속했다.
앞서 김현덕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A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냈다.
상대방이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인 것으로 착각해 간음 했다면 준간강죄 불능미수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이 나왔다.
전합은 28일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박모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전합은 "피고인의 착오로 인해 준강간죄에서 규정한 구성요건적 결과의 발생이 처음부터 불가능해 범죄가 기수에 이르지 못
얼마 전 법원은 ‘피해자가 술을 많이 마신 탓에 자신의 행동을 기억 못하는 상태였다고 해도 이를 심신상실 상태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려 눈길을 끌었다. 이른바 ‘필름’이 끊긴 상태였다고 해도 이를 준강간죄의 요건인 심신상실 상태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A씨는 밤 10시경 행인들에게 광고 전단지를 나눠주다가 만취한 여성 B씨 등 2명을 만났다. 당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환수 부장판사)는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여성을 술 취한 상태에서 성폭행한 혐의(준강간)로 기소된 한국계 미군 A(25)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A씨와 성관계를 할 때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거나 반항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해자가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만으로 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