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100인 미만 홍보대행사에 다니는 A(29)씨는 기자들과 미팅이 있을 때마다 ‘주 52시간 근무제’와 관련해서 할 말이 없어 난감하다. 기자들과 언론은 주 52시간이 바꿔 놓은 세태와 풍경을 이야기하지만 A씨 일상은 그대로인 탓이다. 대기업에 다니는 친구들 사이에서도 소외감을 느낀다. 예전에는 당연히 모두 평일에는 약속을 잡기 어려워했는데 이제는 사
올해 7월부터 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에 주 52시간 근무제도가 시작됐으나 단속과 처벌은 연말까지 유예됐다. 내년부터 주 52시간 근로제를 위반할 경우 사업주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검찰 수사와 법원의 재판을 통해 ‘빨간 줄’이 그어지는 셈이다.
그렇다면 사업주의 생살여탈권(?)을 쥔 판검사의 근로시간은 얼
취미 공유 플랫폼 ‘2교시’ 3분기 정기모임 수 33%↑…‘트레바리’ ‘문토’도 급성장
# 중견 게임사에서 마케터로 일하는 김향기(31) 씨의 요즘 최대 관심사는 평일 저녁을 알차게 보내는 것이다. 주 52시간 근무제 이후 야근이 줄면서 김 씨도 남들처럼 그럴듯한 취미를 즐기기 위해 여기저기 수소문에 나섰다. 김 씨는 독서, 영화, 운동 등 취미 생활
혁신성장·전력 문제 등 산적해 주말근무 해도 부족
국회·예산 업무 조정 어려워 ‘상대적 박탈감’
주 52시간 근무하는 근로기준법이 300인 이상 기업 대상으로 시행됐지만, 공무원법을 적용받는 공무원들의 야근 등 초과 근무는 여전하다. 특히 혁신성장, 폭염에 따른 전력 수급, 고용 등 각종 현안으로 주말 근무를 해도 시간이 모자랄 정도다. 그들에게 주
#카드사에 근무하는 나미소 대리는 결혼 6년차 맞벌이 부부다. 나 대리는 최근 첫째 아이가 어린이집에 들어가면서 걱정이 많아졌다. 남편과 출퇴근 시간이 비슷해 근무가 연장될 경우 아이의 어린이집 통학을 제때 챙기지 못할까 노심초사했다. 지난해 갑작스런 어린이집 단축 운영에 남편이 반차를 쓰기도 했다. 다행히 나 대리의 회사는 올해부터 주 52시간 근무 정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