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안양·구리시, 안산시 단원구 등 최근 아파트값 상승폭이 컸던 경기도 지역 9곳이 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됐다.
국토교통부는 17일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를 추가 지정하고, 갭투자를 차단하는 방안이 담긴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을 통해 경기도에서 새롭게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곳은 수원과 안양,
최근 집값이 많이 올랐던 인천 연수구와 남동구, 서구 등 3곳이 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됐다.
국토교통부는 17일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를 추가 지정하고, 갭투자를 차단하는 방안이 담긴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선 강화군와 옹진군을 제외한 인천 전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편입됐다. 특히 이 중에서도 연수
최근 주택가격 급등세를 보인 경기, 인천, 대전, 청주가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됐다.
17일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그간 조정대상지역은 서울 25개구 전역과 과천, 광명, 성남, 고양, 남양주(다산·별내동), 하남, 화성(동탄2), 구리, 안양, 광교, 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