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주택가격 급등세를 보인 경기, 인천, 대전, 청주가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됐다.
17일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그간 조정대상지역은 서울 25개구 전역과 과천, 광명, 성남, 고양, 남양주(다산·별내동), 하남, 화성(동탄2), 구리, 안양, 광교, 수원, 용인수지·기흥, 의왕 등이었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김포, 파주, 연천, 동두천, 포천, 가평, 양평, 여주, 이천, 용인처인, 광주·남양주·안성 일부 지역을 제외한 경기 대부분의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었다. 인천은 강화·옹진을 제외한 모든 지역, 지방에선 대전과 청주가 조정대상지역으로 편입됐다. 전국 조정대상지역은 이로써 총 69곳으로 늘었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은 9억 원 이하가 50%, 9억 원 초과인 경우 30%로 제한된다. 총부채상환비율(DTI)은 50%로 묶인다. 다주택자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중과되고 청약 1순위 자격요건도 강화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비규제지역에 집중되는 투기수요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수도권 ․대전․청주 대부분 지역을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다"며 "투기수요 근절과 실수요자 보호라는 원칙 아래 주택시장 과열요인을 차단하고, 기존 대책의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