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장기화가 주주총회 풍경도 바꾸고 있다. 코로나 재확산 방지를 위해 기업들이 전자투표제는 물론 온라인 생중계도 확대하면서다. 지난해 바뀐 상법 개정안으로 올해는 감사위원 분리선임에 대한 ‘3% 룰’도 처음으로 적용된다. 의결 정족수를 확보하려는 상장사들의 수요까지 맞물리면서 비대면 주총이 대세로 떠올랐다.
◇코로나에 3%룰까지, 한 표가 소중한 상장
3월 정기 주주총회에서 전자투표제를 도입하는 상장사가 급증하고 있다.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면서도 의결 정족수를 확보할 수 있는 대응책으로 전자투표를 선택했다는 분석이다.
2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기준 정기 주주총회 소집공고를 공시한 12월 결산 상장법인은 279개사다.
이 중 전자투표를 도입한 상장사는 134개
한국예탁결제원은 상장사의 정기주주총회 운영과 의결정족수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주주총회 특별지원반’(이하 특별지원반) 운영을 2일 개시했다고 밝혔다.
예탁결제원은 최근 급격히 확산 중인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발행회사의 주주총회 운영환경이 악화된 상황을 감안해 특별지원반 운영 기간을 예년 2주에서 1개월로 확대했다. 지원인력의 규모도 7명에서 9
코로나19 사태로 정기 주주총회를 앞둔 상장사들의 고민이 커지고 있다. 코로나19가 급속도로 퍼진 대구ㆍ경북 지역의 상장사 다수가 주총 일정도 못 잡고 있다.
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대구ㆍ경북 지역에 본사를 둔 12월 결산 코스피ㆍ코스닥 상장사 105개사 중 이날까지 주총 일정을 정해 공시한 기업은 43개사(41.0%)에 그친 것으로 집계됐다
최근 상법 시행령 개정으로 부담이 커진 주총 준비에 코로나19까지 덮치면서 '주총 대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2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유가증권시장(코스피) 상장사 미원화학은 25일 정기 주주총회를 개최하면서 올해 주총 시즌 개막을 알린다.
국내 증시 '대장주'인 삼성전자는 내달 18일 주주총회를 열고 재무제표 승인 및 사내이사 선임
그동안 기업들의 반발을 몰고 온 ‘상법·자본시장법·국민연금법(3개법) 시행령’ 개정안이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시행령 개정안이 이달 중부터 본격 적용되면 시장에 미치는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의 대량보유 보고·공시의무(일명 5%룰)를 완화한 것이다. 5%룰은 상장사 주식 등을 5% 이상
“주주에게 주총소집통지서를 보낼 때 최소 200쪽짜리 사업보고서를 출력해서 같이 보내야 하나요? 현실적으로 통지서 발송 전에 외부감사를 마친 회사는 몇이나 될까요?”
상법 시행령 개정안을 두고 실무 담당자들의 볼멘소리가 커지고 있다. 기업의 업무환경을 반영하지 못한 전형적인 탁상공론이라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이번 개정안의 목표는 상장사의
기업지배구조 관련 상법개정안이 반기업 논리에 입각해 경제활성화를 되려 방해할 것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재계에서 나오고 있다. 특히 경영권 방어수단 등이 부재한 가운데 주주총회 결의요건 개선 등 기업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대책들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자유한국당 정갑윤 국회의원과 한국경제연구원,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정기 주총 시즌이 막을 내렸다. 회사의 주총 안건을 분석하고 찬반 의견을 표명해야 하는 사람들에게 3월은 잔인한 달이다. 회사당 평균 4~5개씩, 총 1900여 개 상장사의 정기주총이 3월 한 달에 진행되기 때문이다. 이마저도 상당수가 일명 ‘슈퍼주총데이’라 불리는 특정 2~3일에 집중돼 있다. 1년에 한 번 회사와 주주의 공식적인 만남이 이뤄지는 회사의
‘섀도보팅(Shadow voting)’ 제도가 폐지되면서 올해 주주총회를 앞둔 상장사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주총 날짜를 변경해 소액주주의 참여율을 높이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은 물론, 일부 상장사들은 대행업체를 통해 소액주주를 모집, 사실상 의결권을 돈으로 사려는 움직임도 보여 부작용에 대한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당초 섀도보팅은 2015년 1
상대방과 의견이 엇갈릴 때 먼저 생각해야 하는 것은 자신이 얼마나 많이 양보할 수 있는지, 그리고 상대의 요구 중 무엇을 수용할 수 있을지를 결정하는 일이다. 하지만 더욱더 우선해야 할 것은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을 때를 위한 ‘합리적 대안’의 수립이다.
정책 결정 과정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이 대안은 신뢰할 수 있을 정도의
올해 말 의결권 대리행사 제도인 섀도보팅제도가 폐지될 경우,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주주총회를 열 수 없는 회사가 생길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한국경제연구원은 새도보팅제도 폐지에 따른 근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경연은 16일 섀도보팅이 폐지되면 주주총회 대란이 올 수 있다면서, 보고서를 통해 △주주총회 의사정족수 폐지 △감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