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범죄자 조두순(68)의 출소를 앞두고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경찰과 안산시는 조두순의 거주지를 중심으로 안전과 관리 대책을 점검하고 있는 한편, 유튜브를 비롯한 인터넷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조두순에게 '사적 응징'을 하겠다는 글도 연이어 올라오고 있다.
조두순은 2008년 12월 안산의 한 교회 앞에서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중상을 입힌 혐의
총수 사익편취 규제 대상 확대공정거래 위반 과징금 2배로조두순법 통과…거주지 공개전동킥보드 면허 있어야 이용
기업 3법을 필두로 비쟁점 법안 약 125건이 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국민의힘은 기업 3법에 필리버스터를 걸지 않았다. 어차피 여당에 의해 통과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미 논의가 많이 됐다는 취지에서다.
9일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
'출근길'은 정치, 사회, 경제, 연예 등 각 분야의 전일 주요 뉴스를 정리한 코너입니다. 출근길 5분만 투자하세요. 하루의 이슈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윤석열, 대권주자 여론조사 선두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권주자 선호도 1위를 기록했습니다. 2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알앤써치가 데일리안 의뢰로 지난달 30일부터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1011명을 대
앞으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는 교도소에서 출소해도 보호관찰관의 24시간 전담 관리를 받게 된다.
법무부는 16일부터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 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전자장치부착법)이 시행된다고 15일 밝혔다.
이른바 ‘조두순법’에 따라 19세 미만자에게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은
국회는 28일 본회의에서 일명 '조두순법'으로 불린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와 함께 비쟁점 법안 16건을 처리했다.
'조두순법'은 미성년자를 성폭행해 전자장치를 착용한 범죄자에게 주거지역을 제한하고 특정인에 대한 접근을 금지하는 한편, 재범 위험성이 큰 사람에 대해 1대1 보호관찰이 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 더 이상은 감형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최근 음주 상태에서 저지른 범행에 대해서는 감형받을 수 없도록 한 형법 개정안이 발의됐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은 4일 술에 취한 채 강력범죄 등을 저지른 사람이 단지 술에 취했다는 이유로 감형받을 수 없도록 한 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폭행, 강간 등 범죄를 저지른 경우 심신장애를 이유로 형을 감경받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조두순 사건과 같이 술을 먹고 범행을 저질렀다는 이유로 형법상의 주취감형 요건에 해당돼 형을 경감받는 문제를 막기 위해 주취감형 제도를 폐지하는 이른바 ‘조두순법’을 대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