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쌀소득보전 직불금, 농업면세유 등 농업보조금이 부정하게 새는 것을 막기 위해 보조금 지원관리방식을 대폭 손질키로 했다. 통합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해 부적격자의 보조금 수령을 차단하고, 보조금 부당 사용이 3회 이상 적발되면 지원대상에서 영구적으로 제외한다는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쌀 관세화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등 시장개방에 대응, 농업
정부가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를 올해부터 8㎞ 이상 떨어진 섬에 거주하는 어가까지 확대해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2만3704 어가가 이에 해당해 한해 연간 5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해양수산부는 지난해까지 시범사업으로 시행됐던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가 올해부터는 육지에서 8㎞ 이상 떨어진 섬에 거주하는 어가로까지 대상이 대폭 확대돼 본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