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 일몰제 등으로 속도 조절에 나섰던 서울 강북구 미아동 뉴타운(재개발) 지역은 물론 인근 단지들이 최근 다시 재개발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13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미아 9-2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는 지난 6일 강북구청으로부터 조합설립 인가를 받았다. 토지 등 소유자 949명 중 714명이 조합 설립에 동의해 75.23%
서울시가 2일 자로 ‘정비사업 일몰제’ 적용을 받는 구역 40개 중 일몰기한 연장신청을 한 24개 구역에 대해 주민들의 적극적인 사업 추진 의지가 있는 구역은 연장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주민이 원하는 곳은 정비사업이 추진되도록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8일 서울시에 따르면 정비사업 일몰제는 사업 추진이 안 되거나 더딘 곳을 정비구역에서 해
재개발·재건축을 시작도 못 한 서울 주택 정비사업 단지에 적신호가 켜졌다. 내년 3월 2일이 지나면 일몰제 적용을 받아 정비사업지에서 해제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몰제는 정비사업 진행이 정해진 기한을 넘겨 지연될 경우 지방자치단체장 직권으로 정비구역에서 해제하는 제도를 말한다.
재개발·재건축 추진 단지들이 일몰제 대상에서 벗어나려면 관할 구청에 조합설
이달 주택사업 체감경기가 올 들어 가장 좋지 않을 것으로 전망됐다. 집값 하락과 거래 감소 등 주택시장이 전반적으로 침체되고 있는 데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도입 발표로 주택사업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3일 주택산업연구원(이하 주산연)에 따르면 9월 전국 주택사업경기실사지수(HBSI) 전망치는 61.7로 전월보다
재건축에 비해 규제 숨통이 트인 편이었던 재개발도 정부와 지자체의 임대주택 늘리기 정책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정부가 재개발을 추진할 때 의무적으로 지어야 하는 임대주택 비율을 최고 30%까지 높이기로 했지만 용적률 등 ‘인센티브’는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 임대주택 비율 증가는 자연히 일반분양 감소로 이어지며 재개발 사업성이 악화된다.
서울 재개발 사업지들이 조합 설립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012년 1월 31일 이전에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곳들은 내년 3월까지 조합을 설립하지 못 하면 정비구역 지정이 해제되기 때문이다.
9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 성북구에 있는 돈암6 재개발구역은 최근 조합설립 조건인 동의율 75% 이상을 달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돈암6구역은 성북구 돈암동 4
토지 등 소유자의 절반이 동의하면 뉴타운 등 도지정비사업의 추진위원회나 조합이 소멸된다. 이 경우 정비 구역 자체도 자동 해제된다.
18일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 재정비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도시재정비법 제정은 지난 8월 8일 발표한 ‘도시 재정비 및 주거환경정비 제도개선’의 후속조치로 진행되는 것이다.
앞으로 뉴타운 등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이 수익성 위주의 전면 철거 방식에서 '개발 및 관리방식'으로 패러다임이 바뀐다.
특히 주거환경 정비사업이 늦어질 경우 조합을 해산하고, 정비구역을 해제하는 '정비사업 일몰제' 도입이 추진된다.
또한 재개발사업시 일괄적으로 적용됐던 임대주택 비율을 지자체 특성에 맞게 차등 적용하는 방안이 마련될 예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