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재직 시절 민원을 해결해 주고 억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 등을 받는 전준경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김용식 부장검사)는 25일 뇌물수수,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알선수재) 혐의를 받는 전 전 부원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전 전 부원장은 권익위 비상임위원으로 활동하면서 2017년 1~7월
개발업자로부터 7억5000만 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전준경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구속기로에 놓였다.
28일 오후 1시 40분께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한 전 전 부원장은 “7억 원대 금품 수수 혐의를 인정하느냐”, “권익위 민원과 지자체 인허가 청탁을 알선한 대가가 맞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오늘 잘 최선을 다해 소명하고 마치고 나서 말씀 드릴 기회
검찰이 백현동 개발업자 등으로부터 수억 원대 금품 수수 의혹을 받는 전준경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김용식)는 25일, 전 전 부원장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 수재와 뇌물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전 전 부원장은 2015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부동산 개발업체
검찰이 전준경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부동산 개발업자에게 억대 금품을 받은 정황을 포착해 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김용식 부장검사)는 4일 전 전 부원장의 주거지와 관련 업체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고 7일 밝혔다.
전 전 부원장은 2017~2019년 백현동 개발업자 정바울 씨로부터 경기도 용인 상갈지구 부동산 개발 인허가 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