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근로자의 직업훈련 신청기간이 장해판정일부터 최대 3년까지 연장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산재근로자 직업훈련은 12급 이상의 장해근로자가 미취업 상태에서 훈련기관의 직업훈련을 수강할 때 그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다.
직업훈련은 신청기간 내 총 2회까지 참여 가능하며,
근로복지공단은 산업재해(이하 산재) 노동자 고교생 자녀 중 장학생을 선발해 고등학교 학비를 무상으로 지원한다고 12일 밝혔다.
선발대상은 산재 사망노동자의 배우자 및 자녀, 상병보상연금 또는 장해등급 제1급 내지 제7급인 본인 또는 배우자와 그 자녀로서 올해 고등학교에 입학 예정인 학생이다.
올해 고등학교 2~3학년은 정부 고교 무상교육 실
올해 상반기 일하는 중 재해를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노동자들이 일터로 복귀하는 비율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복지공단은 지난 6월 산재노동자 직업복귀율이 65.03%로 작년 동월 61.58%보다 3.45%P(포인트) 증가했다고 11일 밝혔다. 산재 노동자의 재취업률은 25.51%로 작년 같은 기간 21.31%에 비해 4.20%P 상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