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8월 도입된 재사용 화환 표시제 정착을 위한 특별 단속이 추진된다. 재사용 화환 표시를 하지 않거나 위반할 경우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다음 달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재사용 화환 표시 특별 단속을 시행한다.
재사용 화환 표시제는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공포에 따라 올해
하반기부터 인증을 받지 않은 농산물이 '친환경' 문구를 사용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축산물에서도 유기축산물만 '친환경' 문구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29일 기획재정부는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부처별 제도와 법규 사항 등을 정리한 '2020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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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부터 승용차 구매 시 개별소비세 감면율이 70%에서 30%로 축소된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대상자은 지금보다 2만3000명 늘어난다.
기획재정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했다.
책자에는 30개 부처 153건의 달라지는 제도가 담겼다.
주요 정책을 보면, 먼저 신종 코로나
화훼산업 육성을 위한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화훼산업법)'이 공포된다.
15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정부는 20일께 화훼산업법을 공포할 예정이다. 화훼산업법은 청탁금지법(김영란법) 등으로 어려움에 빠진 화훼산업의 재도약 기반을 마련하고 화훼 문화를 진흥하기 위해 제정됐다. 국내 화훼 생산액은 2005년까지만 해도 1조100억
농림수산식품부는 19일 화환 재사용 및 플라스틱 꽃 사용으로 인한 화훼농가·소비자 피해방지를 위해 민관협력으로 ‘화환문화개선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는 일부 악덕 유통업자로 인해 시장질서 문란·소비자 신뢰상실 등을 야기해 화훼산업 기반을 흔들 우려가 높아진데 따른 것이다.
농식품부는 이번 프로젝트 추진과제 중 ‘신화환 모델 개발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