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1기 신도시 등에 용적률 상향, 안전진단 규제 완화 등 내용을 담은 ‘1기 신도시 특별법’(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지방 구도심 재정비를 지원하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도시재정비 촉진법)도 상임위를 통과했다.
국토위는 30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1기 신도시특별법, 도시
최경환 경제부총리 후보자가 한국판 아베노믹스를 성공적으로 가동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시장 활성화가 꼭 필요하다. 그러나 국회의 벽은 여전히 높기만 하다. 그렇기에 정치인 출신 실세 부총리에 대한 기대가 더 커지고 있다.
당장, ‘분양가 상한제’ 탄력운용과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폐지 등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한 법안에 대한 논의가 9일 재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