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대통령 소속 제5기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구성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고 27일 밝혔다.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 잔여배아 연구, 체세포복제배아 연구, 유전자검사 제한 등 생명윤리 분야 정책 전반을 심의하는 기구다.
제5기 위원회는 과학계와 윤리계를 대표하는 민간위원 14인, 정부위원 6인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으로 이윤성 국가생
잔여배아(체외수정으로 생성된 배아 중 임신의 목적으로 이용하고 남은 배아)와 유전자 치료에 관한 연구범위 제한이 미국ㆍ일본 등 선진국 수준으로 풀린다.
지금까지는 '생명윤리법'상 잔여배아는 난임치료법 및 피임기술, 근이영양증,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희귀ㆍ난치병에 한해, 유전자 치료는 유전질환, 암,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그 밖에 생명을
그동안 국내에서 금지 또는 제한됐던 유전자 검사 중 일부가 내년부터 허용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2017년 1월4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복지부는 2007년 ‘유전자를 통해 폭력성, 장수, 호기심 등을 파악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유전자검사 28종을 ‘과학적 증명이 불확실해
앞으로 제3기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심의에 잔여배아, 체세포핵이식 등 연구 종류·대상·범위부터 금지되는 유전자 검사 등까지 포함된다.
정부는 국가 생명윤리 및 안전 정책의 최고 심의기구인 ‘제3기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위원회)’ 및 산하 5개 전문위원회 위원(임기 3년)을 임명·위촉했다고 10일 밝혔다.
위원회는 과학계와 윤리계를 대표하는 민간위원
국내 최초로 배아줄기세포를 이용한 세포치료제 임상시험이 승인됐지만 신선배아에서 분리한 할구세포를 이용해 줄기세포주를 수립한다는 연구계획은 허용되지 않았다.
대통령 직속기관인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이하 국생위)는 27일 서울 코리아나호텔에서 올해 첫 회의를 열고 차바이오앤디오스텍의 망막질환 관련 '배아줄기세포유래 세포 치료제' 임상시험 신청을 승인했다.
헌법재판소는 인간 배아의 연구를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생명윤리법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체외에서 수정돼 모태에 착상되기 전 배아는 인간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연구를 허용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게 판단의 핵심이다.
헌법재판소는 27일 남모씨 부부 등 13명이 '생명윤리법 일부 조항이 헌법상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고 있다'며 낸 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