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여배아ㆍ유전자치료 연구범위,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된다

입력 2017-12-08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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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여배아(체외수정으로 생성된 배아 중 임신의 목적으로 이용하고 남은 배아)와 유전자 치료에 관한 연구범위 제한이 미국ㆍ일본 등 선진국 수준으로 풀린다.

지금까지는 '생명윤리법'상 잔여배아는 난임치료법 및 피임기술, 근이영양증,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희귀ㆍ난치병에 한해, 유전자 치료는 유전질환, 암,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그 밖에 생명을 위협하거나 심각한 장애를 불러일으키는 질병으로 연구가 한정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제32회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운영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7년 연구자 중심 연구환경 조성을 위한 과학기술 규제개선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바이오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잔여배아ㆍ유전자 치료 연구 범위 확대를 추진하겠다는 방향은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와 R&D 총괄부처인 과기정통부가 최근 밝혀 온 방침이다. 다만 구체적 개선안은 의료ㆍ산업ㆍ윤리 등 분야별 전문가가 포함된 생명윤리민관협의체의 의견 수렴과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심의, 공청회를 거쳐 내년에 확정된다.

이날 국과심 운영위에서는 국가 연구개발(R&D) 사업에 참여하는 학생연구원에게도 특허 출원인으로 등록할 권리와 직무발명자로서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가 제도적으로 보장해주는 방안도 확정됐다. 예를 들어 연구책임자와 학생연구원이 연구참여확약서를 작성할 때 이 부분을 반영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또 연구과제추진비 중 회의비나 식대 등 소비성 경비의 증빙자료 제출과 집행내역 입력 등 행정부담이 과다하다는 지적에 따라 '정산 면제' 적용을 확대하도록 관계부처(전문기관)에 권고키로 했다. 내년부터 일단 한국연구재단 소관 연구 과제에 대해 정산을 면제하고, 타부처 전문기관으로 확산할 계획이다.

현재 연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포기할 때 사업 참여 제한이나 사업비 환수 등과 같은 제재를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정당한 사유’인지 아닌지의 판단이 현실적으로 어려워 불가피한 이직, 전직 등으로 수행을 포기한 경우에도 제재를 부과하는 등 선의의 피해자가 많이 발생했다. 이에 정부는 금지사항을 적시하는 방식으로 명문화해 연구 현장의 혼란을 해소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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