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GSOK)는 한국게임산업협회에서 시행하고 있는 '건강한 게임문화 조성을 위한 자율규제 강령'에 따라 미준수 게임물을 25일 공표했다.
GSOK 내 자율규제평가위원회는 지난해 12월 기준 총 15종(온라인 2종ㆍ모바일 13종)의 자율규제 미준수 게임물을 공개했다. 미준수 게임은 △에이펙스 레전드 △도타 2 △퍼즐 오브 Z △라이즈 오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는 24일 한국게임산업협회에서 시행하고 있는 강화된 ‘건강한 게임문화 조성을 위한 자율규제(이하 자율규제)’ 강령에 따라 미준수 게임물 15종을 7차 공표했다.
강령은 확률형 아이템 결과물에 대해 개별 확률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며, 확률정보 표시 위치를 이용자의 식별이 용이한 게임 내 구매화면 등에 안내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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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는 한국게임산업협회에서 시행하고 있는 강화된 ‘건강한 게임문화 조성을 위한 자율규제’ 강령에 따라 미준수 게임물을 공표했다고 25일 밝혔다.
게임정책자율기구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모니터링을 통해 강령에 따라 확률형 아이템 확률을 공개하는지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구 내 자율규제평가위원회는 지난달 28일 기준으
자율규제 평가위원회는 게임업체를 대상으로 자율규제 인증제도를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건강한 게임문화 조성을 위한 자율규제를 준수하고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이번 제도는 센터에서 매월 인증신청을 받아 모니터링 후 심사한 뒤 인증마크를 부여한다. 현재까지 넥슨코리아(40종), 넷마블게임즈(21종), 카카오게임즈(15종), 엔씨소프트(6종), 플레이
게임이용자보호센터는 한국게임산업협회가 ‘건강한 게임문화 조성을 위한 자율 규제’ 미준수 게임물을 공표했다고 15일 밝혔다.
자율규제 평가위원회는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캡슐형 유료 아이템 자율규제의 일부 항목을 준수하지 않고 있는 게임물 20종을 공표했다.
온라인 게임은 겟엠프드와 데카론 등 2종이었다. 또 모바일 게임은 18종 이었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