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에서 각종 인허가나 협의 사항을 기한 내 응답하지 않을 경우 처리한 것으로 보는 ‘인허가ㆍ협의간주제’도 확대된다. 또 생명ㆍ안전 분야를 제외하고 기업활동을 방해하는 신사업 규제는 원칙적으로 폐지ㆍ개선하는 네거티브방식을 도입하기로 했다.
국무조정실은 1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6년 규제정비종합계획’을 확정ㆍ발표했다. 올해 정부는...
정부는 우선 규제 관련 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행정관청이 일정 기한 내에 민원 업무에 응답하지 않으면 인허가를 해준 것으로 간주하는 ‘자동인허가제'’의 대상업무를 기존 13개에서 관련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여러 기관이 관련이 있는 복합 민원의 경우 관계 기관이 협의기한 내에 응답하지 않으면 협의가 이뤄진 것으로 간주하는...
이 장관이 대표발의한 두 개정안은 용적률 및 층수제한 완화로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활성화하고 자동인허가제를 도입하는 등 조합설립 요건을 완화하는 게 골자다.
이 장관은 의원들에게 보낸 공동발의 요청서에 “뉴타운 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나 혜택은 기존 원주민과 세입자들에게 돌아가지 않는다”며 “영세조합원의 재정착률을 높이고 정비사업의 사업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