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 잔액은 571조4234억 원으로 전달(568조6616억 원)대비 2조7618억 원 늘었으며, 신용대출 잔액은 되레 4754억 원 감소했다.
금융당국은 가계대출 관리 압박 효과가 나타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이달부터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에 더해 은행들이 1주택자 주담대나 전세대출 등을 규제하고 있는 게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김병환...
하지만 이달부터 적용된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나 1주택자주택담보대출까지 막은 은행권 자체 조치에도 불구, 이달 들어 주간 기준으로는 주담대 증가 폭이 커지는 것으로 나타나 가계대출 증가세가 본격적으로 둔화하고 있다고 보기에는 이르다는 평가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지난...
우리은행은 서울 등 수도권에서 유주택자 추가 주택 구입자금 취급을 아예 중단한 상태다. 이사시기 불일치 등으로 인한 1주택자의 일시적 소요자금만 허용한다.
은행권 관계자는 “실수요자 구분 관련 심사 사례를 발굴하고 지속적으로 공유 및 보완해 나가 차주들의 혼란을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기존 주택 양도 직전 일시적 2주택자, 일정 요건을 갖춘 상속주택, 공시가격 3억 원 이하 지방 저가 주택, 부부 공동명의 주택은 특례를 신청하면 1세대 1주택 계산 방식을 적용받을 수 있다.
올해 1월 10일부터 내년 12월 중 취득하는 소형 신축주택이나 지방 미분양 주택 소유자는 특례를 신청하면 3주택 이상자에게 적용되는 중과세율을 피할 수 있다.
국세청...
주택 갈아타기와 이사시기 불일치 등으로 인한 1주택자의 일시적 필요자금과 무주택자 구입자금은 중단없이 지원해 실수요자의 불이익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주담대의 최장 만기도 기존 40년에서 30년으로 축소한다. 소득대비 갚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대출을 받도록 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상승을 유도해 대출 한도를 줄이는 차원이다. 이에 따라...
입주권 대체주택과 일시적 1주택·1입주권, 장기보유 특별공제, 분양권 및 주택 세율 등과 관련한 사례 등이다.
조합원 입주권과 분양권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주택에 해당하지 않지만 양도소득세법에서는 각종 비과세, 다주택 중과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 주택 수 계산에 포함한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제도와 마찬가지로 비과세 규정도 있다.
국세청...
자금용도별로는 기존대출 상환이 33.2%, 신규주택 구입이 60.5%, 임차보증금 반환이 6.3% 비중을 차지했다.
주금공 관계자는 “일반형과 일시적 2주택자 신청접수 중단 전 미리 신청하려는 수요가 몰려 9월 유효신청금액이 다소 늘었다”면서 “10월부터는 신청수요가 하향 안정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특례보금자리론 역시 일반형 특례보금자리론 상품의 지원대상자(부부합산 연소득 1억 원 초과 차주 또는 6억~9억 원 이하 주택대상)와 이미 주택을 보유하고 있던 일시적 2주택자는 지난달 27일부터 접수를 중단했다.
제2금융권은 보험업에서 3000억 원의 가계대출이 증가했지만, 상호금융에서 1조9000억 원, 저축은행 1000억 원이 줄었다. 여전사(8000억 원↓)도...
한편, 한정된 재원을 무주택자 등 서민과 실수요층에 집중하기 위해 주택가격 6억 원 초과 또는 부부합산 연소득 1억 원 초과를 대상하는 일반형과 일시적 2주택자의 신청 접수는 27일부터 중단한다. 일시적 2주택자는 기존 주택을 3년 이내 처분하는 조건으로 신규 주택을 구입하는 차주를 말한다.
일시적 2주택자 역시 기존 주택을 3년 내 처분하는 조건으로 특례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집을 내놔도 팔리지 않다 보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당장 이사 날짜는 다가오고 중도금과 잔금을 치를 여력이 없어서 은행권에 손을 벌리게 된다. 그런 이들을 위한 정책금융상품 지원이 중단되면 결국 서민들은 더...
이를 위해 1년간 한시적으로 공급하기로 했던 일반형 특례보금자리론 상품의 지원대상자(부부합산 연소득 1억 원 초과 차주 또는 6억~9억 원 이하 주택대상)와 이미 주택을 보유하고 있던 일시적 2주택자는 26일까지만 신청을 받고, 27일부터 접수를 중단한다.
서민·실수요층에 해당하는 우대형 특례보금자리론(부부합산 연소득 1억 원 이하 및 주택가격 6억 원 이하)은...
이를 위해 1년간 한시적으로 공급하기로 했던 △'일반형 특례보금자리론' 상품의 지원대상자(부부합산 연소득 1억 원 초과 차주 또는 6억 원 초과~9억 원 이하 주택대상) △기존에 이미 주택을 보유하고 있던 일시적 2주택자는 26일까지만 신청을 받을 계획이며, 27일부터 접수를 중단한다.
반면 서민·실수요층에 해당하는 '우대형'(부부합산 연소득 1억 원 이하 및...
요건충족 여부는 임대주택 종류, 소재지, 취득시기 등 다양한 조건에 따라 합산배제 가능여부 달라진다.
국세청은 일시적 2주택 특례로 1세대 1주택자 계산방식을 적용받은 경우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내 종전 주택을 양도하지 못하면 경감받은 세액 및 이자상당가산액을 부담할 수 있으니 신중한 신청을 당부했
현재 정부는 이사 등에 따른 일시적 2주택 보유와 상속주택, 지방저가주택 등 보유 시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주택 수 제외 특례를 적용해 종부세 부담을 덜어 주고 있다.
투기목적 없는 법인에 대해서는 중과세율(2주택 이하 2.7%, 3주택 이상 5.0%)을 적용하지 않고 기본 누진세율(0.5~2.7%)만 적용하고 있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종료 후 내달 29일 국무회의 등을 거쳐...
NH투자증권은 ‘1·3대책 이후 주택시장의 반등, 저점 도달 vs 일시적’ 부동산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보고서는 올해 1월 3일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주택시장에서 반등거래가 등장한 모습이 저점 도달의 신호인지 일시적인 반등인지를 분석하고 이러한 시장에서 유효한 대응 전략을 제시했다.
최근 아파트 매매가격 하락세가...
생애 첫 주택 매수 감소세는 2020~2021년 저금리 기간 폭발적으로 늘어난 2030세대의 패닉바잉(공황매수)으로 비정상적으로 늘었던 첫 집 매수가 줄었고, 반면 다주택자 세제 완화로 상대적으로 자금력이 더 큰 다주택자의 주택 매입은 꾸준히 이어진 것이다.
윤지해 부동산R114 리서치팀장은 “지난 2~3년간 생애 첫 주택 구매자의 40% 이상이 2030세대였지만, 최근...
특례보금자리론은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만 신청할 수 있으며 신규주택 구입을 위해 일시적 2주택자가 되는 경우는 기존 주택 처분 조건으로 이용 가능한 상품이다. 이번 조치로 살던 집을 팔고 새집으로 이사할 경우 기존주택은 대출실행일로부터 3년 이내에만 처분하면 된다.
기존 보금자리론 이용자의 경우에도 특례보금자리론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다만...
실수요자의 종전주택 처분을 위해선 일시적 1주택자의 입주권·분양권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특례 처분 기한이 신규주택 완공일부터 3년 이내로 연장된다.
정부는 2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부동산 세제 보완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정부는...
단, 종전주택 양도일부터 6개월 이내에 납입해야 한다.
일시적 2주택자가 1세대 1주택자로서 과세 특례를 적용받기 위한 주택 처분 기한은 현재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된다.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를 배제하는 기한 올해 5월 9일에서 내년 5월 9일까지 1년 연장한다.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해 임대인 동의 없이도 임대인의...
1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일시적 2주택자의 주택 처분기한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개정 시행령안을 과거까지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
정부의 발표로 시행령 개정안 효력이 발생한 올해 1월 12일 이전에 주택을 매수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주택 처분 기한이 3년으로 늘어난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과거 부동산 규제지역에서 신규 주택을 매수한 일시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