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하대 캠퍼스 안에서 동급생을 성폭행하고 숨지게 해 기소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0년을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0부(남성민 부장판사)는 2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등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1) 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
인하대에서 동급생을 성폭행한 뒤 창밖으로 밀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A씨에게 징역 20년이 선고됐다.
19일 인천지법 형사12부(임은하 부장판사)는 이날 열린 선고 공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준강간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 인하대생 A씨(21)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
인하대 여대생 사망 사건으로 교내 분향소에 추모객들의 발길이 이어지는 가운데, 학교 근처의 한 꽃집이 국화꽃을 찾는 추모객에게 무료로 꽃을 나눠주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져 감동을 주고 있다.
18일 한 트위터 유저 A 씨는 인하대에 추모하러 가는 길에 근처 꽃집에 들러 국화 한 송이를 사려다 무료로 받았다며 해당 꽃집과 국화꽃 사진을 함께 올렸다.
A 씨
인하대 캠퍼스에서 여학생을 성폭행한 뒤 건물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남학생이 17일 경찰에 구속됐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이날 준강간치사 혐의로 인하대 1학년생 A(20) 씨를 구속했다. 고범진 인천지법 당직 판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15일 새
인하대 학내에서 여학생을 성폭행한 뒤 건물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같은 학교 남학생이 범행 현장에 자신의 휴대전화를 남겨뒀다 덜미를 잡힌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16일 강간치사 혐의로 이 대학 1학년생 남성 A(20대) 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전날인 15일 새벽 인천시 미추홀구 인하대 캠퍼스 내 한 5층짜리 건물에서
인하대에 재학중인 여대생이 교내에서 자신을 대상으로 변태짓을 하던 CCTV 화면을 페이스북에 공개해 파문이 일고 있다.
인하대생 A씨는 지난 1일 페이스북을 통해 자신의 피해 사실을 알리며 "(이 남성을) 꼭 잡아야 된다. 좀 퍼트려 달라"고 고발글과 함께 네티즌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A씨는 "학교 본관에서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하다 뒤에서 이상한 소리
이명박 대통령은 2일 국무총리실에 한시적으로 재난 TF팀을 구성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할 것을 지시했다. 최근 잇따른 집중호우로 피해가 확산된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내년에도 예상치 못한 재난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총리실에서 한시적으로 TF를 만들어 관련 부처와 전문가들이 참여해 기준을 재정립하는 게 좋겠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