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분교수 징역 12년
이른바 인분교수 사건의 피의자에 대해 재판부가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정신적인 살인행위로 판단한했다는 분석이 이어지고 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재판장 고종영)는 26일 대학 제자가 일을 못한다는 이유로 폭행하고 인분(人糞)을 먹이는 등의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장모(52) 전 교수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수년간 제자에게 엽기적인 가혹 행위를 일삼은 ‘인분교수’가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정 최고형인 10년 4개월을 넘어선 중형입니다. 검찰의 구형(10년)보다 더 무겁습니다.
“피고인의 행위는 육체적 가혹 행위를 넘어 인간의 존엄성을 말살한 정신적 살인행위다.”
재판부의 판결문입니다. 모두가 “합당한 결과”라고 말합니다. 그를 두둔하는 목소리는
인분교수 징역 12년
제자 가혹행위 혐의를 받아온 이른바 '인분교수' 장 모씨가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동시에 지위를 이용해 갑 행태를 일삼아온 대학교수들 역시 도마 위에 올랐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26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경기도 모 대학교 전직 교수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지난 9월 22일 검찰이 구형했던 징역 10년보다 2
인분교수’
제자를 수년간 때리고 인분을 먹이는 등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기도내 4년제 대학 전 교수 장모(52)씨에게 법원이 권고형의 상한을 넘긴 징역 12년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고종영 부장판사)는 26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장씨에 대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이는 검찰이
일명 '인분교수'가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26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경기도 모 대학교 전직 교수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이는 지난 9월22일 검찰이 구형했던 징역 10년보다 2년 더 늘어난 것이다.
재판부는 "제자를 폭행한 수법이 극악하다"라며 "더욱이 피해자가 자살을 시도한 뒤에도 범행을 계속한 것은 인간의
인분교수 징역 12년 선고 인분교수 징역 12년 선고 인분교수 징역 12년 선고
자신의 제자에게 폭행을 가하고 인분을 먹이는 등 가혹행위를 일삼았던 이른바 '인분교수' A씨가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1형사부(고종영 부장판사)는 26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경기도 모 대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