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딸을 방화ㆍ살해했다는 혐의로 25년 동안 옥살이를 하다 지난달 22일 보석으로 풀려난 이한탁(79)씨가 아무 죄도 없이 25년 동안 교도소에 수감된 데 억울함을 표시했다.
이 씨는 4일(현지시간) 뉴욕 플러싱의 한 식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이 인생을 산 건지, 지옥에 갔다 온 건지 모르겠다며 힘들었던 감옥살이를 표현했다.
이 씨는 수감생활을 하
이한탁씨 석방
친딸을 방화 살해한 혐의로 미국 교도소에서 25년간 복역한 이한탁(79)씨가 석방됐다.
지난 19일(한국시간) 보석이 승인된 이씨는 이날 펜실베이니아주 하우츠데일 주립교도소에서 해리스버그의 연방법원 중부지방법원으로 옮겨 마틴 칼슨 판사의 주재로 열린 보석 심리에서 22일 보석 석방을 최종 허락받았다.
이씨의 억울한 옥살이는 1989년
이한탁씨 석방
친딸을 방화 살해한 혐의로 미국 교도소에서 25년간 복역한 이한탁(79)씨가 석방됐다.
22일(현지시간) 보석 석방된 이한탁씨는 기쁨을 감추지 못하면서 “남은 인생을 알차고 보람되게 살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해리스버그에 있는 연방법원 중부지방법원에서 최종 보석 석방을 허락받은 이한탁씨는 법원 건물을 나온 뒤 보도진 앞에서 미리 준비한
친딸을 살해한 혐의로 미국에서 25년 동안 복역해 온 이한탁(79)씨가 22일(현지시간) 석방될 것으로 전해졌다.
‘이한탁구명위원회’ 손경탁 공동위원장은 “미국 연방 펜실베이니아 중부지법이 이씨의 보석 석방을 승인에 22일 오전 석방할 것이라는 통보를 받았다”고 말했다.
1989년 7월 펜실베이니아 먼로카운디의 한 수양관에 불을 질러 친딸을 죽였다는
친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종신형을 선고받고 복역해온 이한탁(79)씨가 유죄판결 25년 만에 자유가 된다.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연방중부지방법원 윌리엄 닐런 판사는 “이씨에게 내렸던 방화ㆍ살해 혐의에 대한 유죄평결과 가석방 없는 종신형 선고를 무효화한다”는 판결을 8일(현지시간) 내렸다. 또 닐런 판사는 “검찰은 앞으로 120일 안에 재기소하거나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