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국회의원이 회기 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때에는 현행범인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 중 석방된다."
국회의원의 대표적인 특권 중 하나인 불체포특권의 내용이죠. 이 특권이 막바지에 다다른 제21대 국회를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19일 오전 국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검찰이 정치수사를 하고 있다며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제 발로 출석해 영장실질심사를 받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 중 “정쟁에 몰입된 정부‧여당이 야당 파괴와 정적 제거에만 혈안”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저를 향해 300번도 넘게 압수수색을 해온 검찰이 성남시와 경기도 전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는 오는 27일 본회의 표결 예정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과 관련해 “이 대표는 지난 대선에서 불체포특권을 폐지를 공약한 만큼 그 특권을 포기하고 영장심사를 받는 것이 그 말에 책임지는 행동”이라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24일 국회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이같이 주장하며 “정의당은 불체포특권 폐지를 줄곧 주장했고, 이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7일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해 구속 영장을 청구한 것과 관련, “이번에 국민들은 이 대표가 자기 일에 관해 불체포특권 포기 공약을 지킬지 파기할지 아마 지켜보고 있을 것이라 판단한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제1야당 대표에 대한 유례 없는 정치탄압’이라고 주장하며 검찰
경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계양을)에 대해 “정치적 고려 없이 수사하겠다“며 ‘불체포 특권’ 논란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7일 김광식 경기남부경찰청 수사부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이 의원의 불체포 특권과 관련한 질문과 관련해 “(불체포 특권은) 정치적인 얘기”라며 “이런 것을 고려하면 수사를 못 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답했다.
앞서 이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