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대학생대출 및 즉시연금보험 비교공시 시스템 개편 등‘소비자경보’를 통해 불합리한 금융제도를 개선했다고 16일 밝혔다.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는 지난해 5월 금융소비자 피해 확산을 방지하는 소비자경보 도입 이후 올해 12월 현재까지 총 13회의 경보를 발령해 제도 개선 또는 금융회사 점검 등 실질적인 조치를 취했다.
금융상품 유형별로 대출
금융감독원이 국민은행 종합검사 결과 여신심사 소홀에 따른 대출부실 등 법규위반과 계열사간 부당거래 등 적발해 전(前)부행장 등 임직원 6명을 문책조치했다.
금감원은 지난 2월 22일~3월 29일 국민은행에 대해 건전성 및 법규준수 현황, 금융소비자 보호실태 등 업무 전반에 걸쳐 종합검사를 실시했다고 25일 밝혔다.
종합검사 결과 국민은행 지점 299곳
중소기업·개인사업자를 중심으로 한 ‘이자율스왑연계대출’의 지속적인 증가로 대출 규모가 7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중도 해지로 인해 부담해야 할 이자율스왑 평가손실이 1234억원에 달해 가입 시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19일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중소기업·개인사업자를 중심으로 한 ‘이자율스왑연계대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이자율스왑연계대출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파생상품거래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중소기업·개인사업자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당장 적용되는 낮은 금리의 유혹에 이끌려 대출을 받을 경우 중도상환 시 예기치 못한 큰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는 것이다.
19일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중소기업·개인사업자를 중심으로 한 ‘이자율스왑연계대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