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이자율스왑연계대출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파생상품거래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중소기업·개인사업자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당장 적용되는 낮은 금리의 유혹에 이끌려 대출을 받을 경우 중도상환 시 예기치 못한 큰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는 것이다.
19일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중소기업·개인사업자를 중심으로 한 ‘이자율스왑연계대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은행권이 지난 2010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취급한 이자율스왑 연계 변동금리대출은 총 1017건으로 약 6조9000억원 규모다. 이 기간중 고객이 대출을 중도상환하면서 은행에 지급한 이자율 스왑 청산비용은 약 168억원(227건)으로 나타났다.
지난해말 기준 은행권 이자율스왑연계대출 잔액은 5조8000억으로 이중 개인사업자·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잔액은 1조9000억원(32.8%)으로 가장 많다. 만일 소비자들이 이자율연계스왑대출을 중도 해지할 경우 부담해야할 이자율스왑 평가손실은 총 1234억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자율스왑연계대출은 변동금리대출을 받은 고객이 이자율스왑을 이용해 실질적으로는 고정금리를 부담할 수 있도록 고안된 대출 상품이다.
일반적인 고정금리대출에 비해 0.2%p 정도 금리가 낮고 금리변동에 따른 위험을 헤지할 수 있는 게 장점이다. 그러나 시장금리 하락에 따라 더 낮은 금리로 갈아타는 경우 중도상환수수료(대출상환액의 1.0~1.5%) 이외에 별도의 이자율스왑 청산비용이 수반되기 때문에 대출시 소비자의 상당한 주의가 필요하다.
때문에 최근 금리 하락으로 대출을 갈아타는 과정(중도상환)에서 이자율스왑에 대한 설명부족, 과다한 청산비용 등 불완전판매 관련 민원이 급증하고 있다.
이에 금감원은 은행으로 하여금 이자율스왑연계대출과 일반대출과의 차이점, 중도상환시 불이익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상품설명서(준법감시인의 사전심의)를 제시해 꼼꼼히 설명토록 하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또 자체검사 등을 통해 이자율스왑대출 관련 임직원의 설명의무 이행실태 등에 대한 점검을 강화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소비자들도 당장 적용되는 낮은 금리의 유혹에 이끌려 대출을 받을 경우 중도상환시 예기치 못한 큰 비용을 부담할 수 있으므로 계약조건 등을 꼼꼼히 따진 후 거래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