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의협) 산하기구가 발행하는 학술지에서 의사 집단행동은 환자 생명권을 침해하지 않으며, 침해할 의도가 있었더라도 그 결과에 큰 책임이 있지 않다는 주장이 나왔다.
의협 산하 의료정책연구원은 최근 발행한 계간지 의료정책포럼 제22권 2호에서 ‘의사 단체행동 윤리적 고찰’을 특집으로 다뤘다. 의료정책포럼은 한국학술지인용색인(KCI) 미등재 학술
“전문의에 월급·당직비 못 받을 수 있다는 회유·겁박, 기관장으로 부끄럽지 않나”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위원으로 활동 중인 최안나 국립중앙의료원(NMC) 난임센터장(산부인과)이 주영수 국립중앙의료원장의 “의사들의 단체행동이 부적절하다”라는 전날 발언에 대해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최 센터장은 18일 의협 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
4대 의료 정책을 두고 정부와 의료계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가 27일 희망자에 한해 사직서를 제출하는 ‘제5차 젊은의사 단체행동’을 벌인다고 밝힌 데 이어 전국 80개 병원 소속 전임의들도 공개적으로 사직서 제출에 나섰다.
전국 전임의 일동은 27일 성명을 내고 “정부의 정책추진에 강력히 반대하며 사직서를 제출한다.
정부의 의료정책 추진에 반대해 26일부터 사흘간 단체행동에 나서는 대한의사협회가 의료 공백이 불가피한 상황에 사죄하며 파업의 진정성과 정당성을 강조했다.
의협은 26일 대국민 담화문을 내고 “의료계의 파업은 정부의 불통에 항의하기 위한 ‘사실상 가능한 유일한 수단’”이라며 “단체행동에 돌입하게 된 점에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라고 말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