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 집행유예 석방'
'땅콩회항' '땅콩리턴' 등 다양한 신조어를 탄생시키며 재판에 넘겨졌던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항소심에서 결국 집행유예 선고를 받아 석방됐다.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김상환 부장판사)는 22일 항공보안법상 항로변경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현아 전 부사장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쟁점이었던 항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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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콩회항' 사건으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2년 선고를 받고 석방된 가운데 진중권 교수가 이에 일침을 가했다.
진중권 교수는 22일 자신의 트위터에 "조현아, 집유로 석방. 유전집유 무전복역"이라고 짧은 글을 게재해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
한편 오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