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7일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이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원샷법) 승인 1호 기업인 동양물산기업(주)이 박근혜 대통령의 사촌형부 소유라며 특혜 의혹을 제기한 데 대해 “전혀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오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밝히고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설명한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원샷법의 적용을 받으려면 ‘금융
한화케미칼, 유니드, 동양물산기업 등 3개 업체를 이른바 ‘원샷법’(기업활력법) 승인 기업으로 첫 선정됐다. 1호 기업 탄생에 따라 철강ㆍ석유화학ㆍ조선 등 공급과잉 업종에 속한 대기업의 자발적이고 선제적인 사업재편에 탄력이 붙게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8일 이들 세 기업이 신청한 사업재편계획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13일부터 시행된 기업활력법은 부실
동양물산이 원샷법 적용 1호 기업으로 유력하다는 소식에 상승세다. 동양물산은 국제종합기계 인수합병을 진행 중으로 인수가 마무리되면 업계 1위로 올라선다.
12일 오전 10시20분 현재 동양물산은 전일대비 145원(7.84%) 상승한 1995원에 거래 중이다.
이 날 동아일보는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원샷법)’ 시행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