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합의 사항으로 3년이라는 유예기간을 거쳐 도입된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가 지난달 15일부터 본격 시행된 가운데, 의약품 특허 분쟁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후발 의약품(제네릭·복제약) 개발 제약사의 허가 신청 사실이 특허권자(오리지널 의약품 보유 제약사)에게 통보되기 때문에 특허분쟁 발생 가능성이 높아질
한국바이오협회는 2일 르네상스 서울호텔 3층 다이아몬드 홀에서 한국제약협회·코리아 헬스포럼과 함께 ‘허가·특허연계제도의 이해와 미국 특허소송 절차 및 전략’을 주제로 제18차 바이오의약품 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지난 3월15일부터 시행된 허가·특허 연계제도와 우선판매 품목허가제에 따른 특허 전략과 바이오의약품 분야의 최근 소송사례 △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합의 사항으로 3년이라는 유예기간을 거쳐 도입된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가 지난 15일부터 본격 시행된 가운데, 연구개발(R&D) 역량을 갖추고 특허 전략에 강점을 가진 제약회사가 수혜를 입을 것으로 전망된다.
18일 제약업계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에 따르면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는 오리지널 의약품 업체의 특허권을 보장하고
오는 3월 제네릭(복제약) 판매독점권을 부여하는 ‘우선 판매품목 허가제’ 시행을 앞두고 제약업계에서 대형 제약사와 중소형 제약사 간 신경전이 펼쳐지고 있다.
우선 판매품목 허가제 도입의 발단은 2012년 체결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다. FTA 추진 일정에 따라 오는 3월부터 국내 제약사들은 미국의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의 영향을 받게 된다.
올해 매출 규모가 큰 오리지널 의약품의 특허 만료가 이어지면서 제네릭(복제약) 의약품 시장에서 각축전이 예상되지만,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아남을 제네릭은 많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제네릭 시장은 대부분 오리지널 제품의 특허 만료 후 먼저 시장을 선점한 제품이 좋은 성적을 내기 때문이다.
게다가 지난해 도입된 ‘리베이트 투아웃제’ 등 각종 규제 강화로 위
#국내 A제약회사는 아직 특허가 만료되지 않은 다국적 제약사가 개발한 오리지널 의약품에 대한 ‘퍼스트 제네릭(가장 먼저 만들어진 복제약)’ 개발에 성공했다. 이에 다국적 제약사는 특허침해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재판에서 이긴 A제약사는 복제약 품목허가를 신청해 1년간 독점 판매를 할 수 있게 됐다. ‘우선판매품목허가’ 제도가 예정대로 도입됐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