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외감제도 개선을 위해 회사·감사인 등 이해관계자와의 소통을 지속·강화하겠다고 27일 밝혔다.
금감원은 10월부터 신외감법에 따른 제도 전반에 대해 회사·감사인 및 이해관계자 등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했다. 제도보완 필요사항은 회사·감사인의 평가·요구가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의 협의 등을 통해 개선을 추진 중이란 입장이다.
간담회 참석자
금융감독원은 31일 중소기업의 외부감사제도에 대한 이해제고 등을 위해 대한상공회의소 및 한국공인회계사회와 공동으로 전국 6개 도시에서 ‘2013 외부감사제도 전국 순회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외부감사제도 전반에 대한 안내와 함께 문의가 많은 감사인 선임절차 및 감사인 지정제도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또한 금감원은 외부 감사제도